임차보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89,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1. 30. 피고로부터 김해시 C 건물 중 D호 100㎡를 임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8개월, 월 차임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임차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2018. 6.경 원고가 일부 반환받은 임차보증금 6,000만 원을 반영하여 임차보증금을 1억 원, 월 차임을 10만 원으로 각 변경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2019. 3. 2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며 위 인도시까지 미지급 차임이 90만 원인 사실(피고가 2018. 11.부터 2019. 7.까지 9개월분의 미지급 차임을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가 위 9개월분의 미지급 차임에 해당하는 90만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원고는 변경된 임차보증금 1억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잔액 8,910만 원(= 1억 원 - 1,000만 원 - 9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점유사용한 임차목적물에 파손이 있어 다시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으면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지경에 있고, 원고가 임차권 등기를 함으로써 신규 임차인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 졌으므로, 이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원고로부터 배상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임차목적물이 파손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의 임차권 등기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인 원고의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