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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45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30. 21:1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주점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 가량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1만 원 상당의 마이크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