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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9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21:10경 공소사실에는 2015년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착오기재로 보인다.

전남 나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성관 쪽에서 나주터미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중앙선이나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마주오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유무 등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마주오던 피해자 F(45세)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계속 진행하다가 ‘H식당’ 앞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I(여, 37세)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계속 진행하다가 옛 중앙파출소 앞에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K(여, 56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로 하여금 같은 날 22:45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뇌출혈의증 및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L(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 등을 수리비 512,224원 상당이 들도록,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