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 여, 58세) 와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3. 12:30 경 전 북 부안군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뒤돌아 서 있는 틈을 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서 있는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경 남편인 A의 휴대폰 사진 파일을 보다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발견하여 A과 피해자가 내연관계라는 사실을 의심하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 8. 21:37 경 평소 알고 지내던 목사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순순히 전화 받으세요,
만납시다,
소식이 없는 경우 남편을 만 나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다’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위와 같이 보관 중인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문자 메시지, 나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 면제 범행의 내용,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관계, 등록 정보 공개 등의 필요성, 그로 인한 피고인 A의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