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0171 | 부가 | 2020-04-20
조심 2020서0171 (2020.04.20)
부가
기각
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부동산이 소유권 이전되어 사실상 그 때부터 임대차관계사무과 모두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손확정일에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부추어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 관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이 수익자인 OOO, OOO, OOO으로부터 OOO의 투자를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229조 제2호에 따라 조성한 OOO으로, 청구법인의 신탁사무를 담당하는 OOO은 2010년 6월경 OOO으로부터 OOO에 소재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0.6.21.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OOO과 OOO은 2011.6.7. 수익자 중 OOO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OOO, 월임대료 OOO 등으로, 이후 2012.12.11. 월임대료가 증액되었음)을 체결하여 임대를 개시하였고, 청구법인은 2011년 10월∼2015년 6월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월임대료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하고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나, OOO는 임대차계약의 체결조건 미이행(수영장에서 골프연습장으로 변경)에 따른 손실을 이유로 2011년 11월분〜2015년 6월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OOO은 OOO를 상대로 미납임대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OOO지방법원 2015.11.25. 선고 2015가합54541 판결과 OOO고등법원 2016.12.15. 선고 2016나2000828 판결을 거쳐 승소(2017.2.1. 확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미수 임차료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상기 민사판결을 근거로 「민사집행법」제62조에 따라 OOO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2차례의 재산명시 결정도 채무자의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못하고 각하되었다.
라. 이에 청구법인은 2019.9.16. 최초 재산명시 신청이 각하결정된 2017.6.13. OOO에 대한 미수 임대료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아 2019.9.16. 2012년 제1기〜2015년 제1기분 미수 임대료채권 관련 매출세액 OOO을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1.19. ‘청구법인이 2016.10.2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2017.6.13. 당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투자신탁으로 집합투자기구인데, 청구법인의 운영은 인적요소로 집합투자업자인 OOO과 신탁업자인 OOO 간의 2010.6.21. 신탁계약에 기초하여 진행된 것인데 2015년 12월 하순경 신탁계약이 만료되었으나 OOO와 OOO간의 미납임대료 청구 등 민사소송의 2심이 진행되어 있어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및 수익자들은 가능한 민사소송 확정시까지 부동산 처분을 유예하기로 하였으나 2016년 10월 하순까지도 소송의 종결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였다.
이에 수익자 중 OOO이 쟁점부동산을 인수하여 펀드의 투자원금을 보전하기로 상호합의하고 약 OOO의 매각차익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OOO, OOO 및 OOO를 제외한 수익자 전원의 동의로 민사소송이 확정되고 미수 임대료가 어느 정도 회수되면 청구법인을 청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2016년 10월경에는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을 폐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폐업할 어떠한 이유나 의사도 없었고,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인적시설과 물적 시설 중 물적 시설만 양도하였다고 하여 사업이 폐업된 것이라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2017.6.13.는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여전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인 2017년 1월 하순 경,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동산 처분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9년 9월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청구법인도 모르게 2019.11.14. 직권폐업한 것으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분청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직권폐업 사실에 대하여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하였던 2020년 1월 하순 경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비로소 처음으로 전해 듣게 되었고, 처분청은 2019.11.14. 폐업일자를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2016.10.27.로 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하였고, 다음 날인 2019.11.15. ‘청구법인은 2016.10.27. 부동산을 양도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경정 청구한 대손확정일 2017.6.13. 당시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불가능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라고 결정한 사실을 살펴보면, 경청청구 거부를 위한 명분을 위하여 갑자기 직권말소한 것은 아닌지 그 경위도 매우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처분한 2016년 10월경에는 미납임대료 소송이 한참 진행 중인 상태로 청구법인은 결코 쟁점부동산 임대사업을 폐업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등의 폐업할 이유도 의사도 전혀 없었다.
(2)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인데, 채권자가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한 채무자의 책임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밖에 없으나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강제로 조사, 탐지하거나 수색할 권한이 없는 반면, 채무자는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익하거나 가장 양도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바,
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 결정의 형식으로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 이를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나,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재산명시기일을 실시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 송달불능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를 반드시 보정하여야 하고 주소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명시 신청은 각하된다.
청구법인의 재산명시 신청에 대한 법원의 두 차례의 각하결정(2017.6.13.과 2017.9.13.)은 OOO의 재산 파악은 고사하고 대표이사의 소재조차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강제집행의 신청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여 미수 임대료의 추심을 위한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OOO는 2015년 12월 폐업하여 법인 실체조차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채권회수가 가능한 별도의 재산이 없는 것을 최근까지 확인하였다.
(3) OOO는 청구법인의 수익자인 동시에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으로 2010년 6월경 사업자등록시부터 2015.12.31. 폐업시까지 OOO에 의하여 운영되어 온 회사로, 2015.6.6. 임대차 계약의 만료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반환하고 2015.12.31. 폐업한 후 2016년부터 그 인적·물적 요소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2016.12.15. OOO고등법원에서 OOO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여 2017.2.1. 판결이 확정되었고, 민사판결이 확정된 2017년 2월경 이미 OOO과 OOO은 채권회수를 위한 OOO의 자산이 전혀 없다는 사실과 그 대표이사 OOO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사실을 파악한 상태로 법적 채권 회수절차에 착수하였고, 2017.6.13.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을 받은바, 청구법인이 최초로 각하결정을 받은 2017.6.13.을 대손확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미수 임대료와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2016.10.27. OOO에서 OOO으로 그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의 본점 OOO은 OOO을 영위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투자제안서상 상품명 OOO에는 쟁점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여 매입 후 내부용도변경 및 임대차, 재구성하여 임대수익 창출 및 향후 매각차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주요특징이 작성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OOO 즉 본점과는 별도로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 폐업한 것으로 보인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본점과는 별도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부가가치세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폐업할 의사 유무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영위한 것은 부동산임대업인데, 부동산임대업의 사실상의 폐업 시기는 각 임차인들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당해 건물에서 모두 퇴거하거나 또는 당해 건물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는 등 임대차관계사무의 종료 시점인바, 쟁점부동산이 2016.10.27. OOO으로 소유권 이전되어 그때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손확정일 2017.6.13.에는 사업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사유로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강제집행 신청 및 집행결과로 채권배분계산서, 강제집행 불능조서 등과 같이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어 이를 통해 거래상대방의 변제능력이 없음을 확인되는 날이 대손확정일이 되는 것이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불능이 각하된 것으로 변제능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은 대손시기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인 OOO는 2015.12.31. 사업을 폐지하였고, 2011.6.7. 임차보증금 OOO은 OOO에 채권양도하였으며, 그 수익증권 및 펀드 환매금 배분권 등은 선순위채권의 과다로 회수불능이고,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각하되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 OOO 및 OOO이 2011.6.7. 임차보증금의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음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로 확인되고, 법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 취소, 신청 각하 결정문을 제출하였을 뿐 그 외 미수 임대료를 회수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활동내역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채권회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대손세액 요건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설령, 재산명시신청의 각하가 대손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최초 OOO지방법원에 재산명시 명령취소, 신청 각하결정일인 2017.6.13. 대손확정일로 보아 경정청구하였으나, 상기 최초 재산명시 명령취소, 신청각하 결정은 OOO지방법원이 채권자인 OOO에 채무자인 OOO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주소 보정하지 못하여 각하된 것으로, 이후 재차 OOO이 보정한 채무자 OOO 대표이사 OOO의 주소지에 송달하려 하였으나 송달할 방법이 없어 재산명시 명령 취소, 신청 각하 결정된 날인 2017.9.13.을 대손확정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미수 임대료 채권과 관련한 대손세액공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제5조(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⑧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貸損金)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제15조(등록말소) ① 법 제8조 제8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투자신탁인 청구법인과 관련하여 OOO이 작성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OOO가 공매를 진행하고 있던 OOO 및 OOO인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용도 변경하여 임대차관계를 재구성하여 임대수익 및 자본차익을 얻는 것으로 사업내용으로 하고, 이에 2010.6.21. 청구법인의 신탁업자인 OOO은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약 OOO에 취득하였고, 이후 쟁점부동산은 2016.10.27. OOO에 양도되었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2010.6.21.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현재까지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으나, 처분청은 2019.11.14. 폐업일자를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인 2016.10.27.로 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하였다.
OOO는 OOO을 유일한 사내이사로 하여 2010.2.16. 설립된 법인으로 그 법인등기부상 가장 최근에 등기된 것은 OOO의 2016.1.22. 사내이사 중임에 대한 것이고, 2010.6.20. OOO세무서장에 당시 OOO의 주소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서비스 OOO로 사업자등록하였고, 2015.12.31. 폐업신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OOO는 현재 체납된 세금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3) OOO과 OOO은 2011.6.7. OOO와 쟁점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임대면적 : 2,572.58㎡, 계약기간 : 2011.6.7.∼2015.6.6., 월임대료 : OOO)을 체결하였다가, 2012.12.11. 임대차계약을 일부 변경(임대면적 : 2,638.04㎡, 계약기간 : 2012.12.14.∼2015.6.6., 월임대료 : OOO)하였다.
청구법인은 2011년 10월∼2015년 6월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월임대료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하였고 상기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1년 제2기〜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그 이후에도 2017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4)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가 개시된 이후 OOO는 2011년 11월〜2015년 2월분 임대료, 관리비 및 수도광열비 등 합계 OOO에 대하여 수영장 운영에 따른 손실과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급하지 아니하자, OOO이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OOO에 ‘미납임대료 청구 등’ 소송을 제기한바,
OOO지방법원은 2015.11.25. ‘당사자간에 수영장 운영에 따른 손실과 미납 임대료 등을 정산하려는 논의는 있었으나 합의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OOO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OOO의 쟁점부동산 임대보증금 OOO 중 이미 반환된 OOO을 제외한 나머지 OOO만을 2011년 11월분 연체료 OOO에서 충당되어야 한다’고 판단(2015가합54541)하였으며, OOO가 항소하였으나 OOO고등법원은 2016.12.15. 당초 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에 대한 OOO의 주장을 배척하여 항소기각(2016나2000828)하였고 위 판결은 2017.2.1. 확정되었다.
(5) OOO은 위 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OOO에 대한 재산명시를 신청하여 OOO지방법원은 2017.4.24.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까지 제출하는 재산명시명령(2017카명50737)하였으나,
2017.6.13. OOO지방법원은 OOO이 OOO의 주소(기재된 주소지는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임)를 보정하지 못하자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하였고, 재차 OOO은 위 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OOO에 대한 재산명시를 신청하여 OOO지방법원이 2017.7.26. 재산명시명령(2017카명51518)을 하였으며, 이에 OOO은 OOO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OOO로 주소지를 보정하였으나, 보정된 주소지로도 송달되지 못하자 2017.9.13. OOO지방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하였다.
(6) OOO는 2011.6.7.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OOO과 관련하여, 이를 자신의 OOO에 대한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OOO에 양도하였고, 청구법인, OOO 및 OOO은 이를 승낙한 바 있다.
OOO은 OOO가 보유한 청구법인에 대한 수익증권과 관련하여 2015.7.28.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미납임대료 등과 관련하여 OOO의 채권가압류 결정OOO을 받았는데, OOO은 이와 관련하여 OOO지방법원에 ‘당사 계좌 보유, 수익증권 청구법인, 가입금액 OOO, 다른 채권자로부터 예탁유가증권 가압류 및 추심청구를 받은 사실이 없음. 질권설정되어 있음’으로 기재한 진술최고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OOO은 OOO에 OOO가 보유한 청구법인에 대한 수익증권과 관련한 펀드 환매금 배분을 문의하였으나, OOO는 2017.3.31. ‘2015.1.12. OOO이 1순위 질권OOO을 설정하였고, 2016년 12월경 수익증권 환매로 입금된 예수금 약 OOO에 대하여 OOO이 그 전액에 대하여 지급을 요청하였다’고 회신하였다.
(7) 청구법인은 2019.9.16. 대손확정일을 2017.6.13.으로 보고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서 2012년 1월〜2015년 6월분 미수 임차료채권 OOO에 10/110을 적용한 OOO을 ‘사업폐지 후 강제집행 불능’을 대손사유로 하여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아래 <표1>과 같이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11.1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데 그 사유에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당초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단위 : 원)
<표2>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사유
(8) 청구법인은 위 (4)와 (5)의 민사소송 등과 관련하여 당시 OOO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한 OOO 변호사가 그 진행경위 등에 대하여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바 그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 소송대리인의 확인서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관련 임대료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대손사유를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임대료채권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위한 OOO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 위 법령에 의한 대손사유를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11년 10월부터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기 시작하였으나 다음 달인 11월부터 임대료를 계속하여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2015년까지 쟁점부동산의 명도, 보증금 요구 등과 같은 채권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부동산 관련 임대보증금 OOO이 2011.6.7. OOO에 양도되었고 청구법인 등이 이러한 양도를 승낙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채권 회수노력을 다하였다거나 대손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대손세액 공제특례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제45조 제1항은 대손세액 공제 신청 대상을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부동산이 2016.10.27. OOO으로 소유권 이전되어 사실상 그 때부터 임대차관계사무가 모두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손확정일 2017.6.13.에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대손세액공제 관련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