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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나60555

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시 면제 (단, 3년 이내 해지 시 할인반환금 부과) 적용기준 : 1의 접속회선의 신규 설치 시 소요비용 * 장비임대료 할인액 반환금 고객이 고객 측 귀책사유로 당사와 최초 가입신청시 약정한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할 경 우에 회사는 고객에게 장비임대료 할인액 반환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할인액 반환금 산정식 : 이용개월수 × (사용기간 임대료 - 약정 임대료) - 사용기간은 1년 미만은 무약정, 2년 미만은 1년 약정, 3년 미만은 2년 약정의 임대 료를 적용합니다.

* 변상금 고객이 고객 측 귀책사유로 회사에서 임대한 임대장비를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잔존가치 에 대하여 당사는 고객에게 다음과 같이 변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실의 경우에는 A/S 실비금을 청구합니다

(단, 장비반환 시 부속자재 포함). - 변상금 산정식 : {장비잔존월수 ÷ 60개월(5년)} × 장비가격 * 요금할인 비즈광랜 스탠다드/라이트/SOHO : 3년 이상 약정 시 10% 계약기간 이내 해약 또는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소정의 할인액 반환금과 추가혜택을 반환하여야

함. - 할인액 반환금 산정식 : (기본서비스이용료 × 이용월수) × (약정기간할인율 - 이용 기간할인율) * 결합약정 요금할인 비즈광랜 스탠다드/라이트/SOHO : 3년 이상 약정 시 15% 계약기간 이내 해약 또는 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소정의 할인액 반환금과 추가혜택을 반환하여야

함. - 할인액 반환금 산정식 : (기본서비스이용료 × 이용월수) × (결합약정기간할인율 - 결합약정이용기간할인율) [IPTV 서비스 이용약관(갑제8호증) 중 ‘디지털표준형’ 관련 부분] 디지털표준형 실시간 TV방송 110채널 이상 S-VOD 3만 편 이상 월 20,000원 * 이용료 약정기간 요금할인 : 3년 약정 시 월 14,000원 결합할인 : 3년 약정 시 월 1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