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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기한후신고가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412 | 소득 | 2013-12-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412 (2013.12.1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출한 재무제표와 기한후신고서는 2007년 당시 청구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이**의 금융거래자료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근거로 소급하여 작성된 점, 2007년도 중 이**의 근로소득이 ㈜**이앤씨와 ㈜**지오컨설턴트에서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이 쟁점사업장 소속 직원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이**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마트 물품구입비, 청소년수련관 사용료, 주유경비 등이 나타나고 있어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경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기한후신고가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4.1.2.~2008.6.30.까지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토목설계, 계측용역업을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자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따라 2013.4.16. 청구인에게 과세자료 안내문을 발송하자,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3.5.14.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기한후신고를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3.7.6.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비록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청구인의 사무실에서 기록한 현금출납부와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이OOO 명의의 통장 및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근거로 하여 2007년 종합소득세를 결산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기한후신고 및 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이 이OOO 명의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2004.9.22. OOO의 채무조정신청으로 인하여 청구인 명의로 정상적인 금융거래 및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였음에 기인한 것이고(증빙자료 : 채무변제 이행완료 확인서), 이러한 사유로 이OOO 명의의 통장과 신용카드로 쟁점사업장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경비의 입출금을 관리할 수밖에 없었으며, 처분청은 2007년 중 주식회사 OOO와 주식회사 OOO에서 이OOO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이OOO을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OOO은 위 회사에서 상시 근무가 아닌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을 하였으며,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이 명백하며(증빙자료 : 납품도서 결재문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결정소득율이 56.88%(소득금액 OOO원/총수입금액 OOO원)로서 청구인과 같이 영세사업자에게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소득금액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한후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검토하기 위해 관련 장부와 증빙을 요구하여 검토한바, 청구인은 현금출납장 및 통장, 신용카드 내역서를 근거로 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통장 및 신용카드가 아닌 청구인의 직원이라 주장하는 이OOO의 통장 및 신용카드 내역서로 청구인의 사업소득과 관련되어 사용된 경비라고 인정하기에는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객관성 및 신뢰성이 부족하며, 또한 이OOO은 2007년 1월부터 9월까지 주식회사 OOO에,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는 주식회사 OOO에 상시 근무한 사실이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거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직원이라는 주장은 인정하기 힘들며, 설령 이OOO이 2007년 당시 청구인의 직원이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이OOO의 통장 및 신용카드 내역서의 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사업장과 관련된 필요경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청구인이 장부기장의 근거로 제출한 통장 및 신용카드 내역서는 타인인 이OOO의 소유로서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추계방법에 의해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기한후신고가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부기장의 근거로 제출한 통장 및 신용카드 내역서는 타인인 이OOO의 소유로서 신뢰성이 부족하므로 추계방법에 의해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면서,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이OOO의근로소득지급명세서(주식회사 OOO)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개인 사정으로 부득이 쟁점사업장의 직원인 이OOO 명의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OOO은 쟁점사업장 소속의 직원이 틀림이 없고, 또한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결정소득율이 청구인과 같이 영세사업자에게는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비율(56.88%)이므로 청구인의 기한후신고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채무변제계획 이행완료 확인서,현금출납장 및 매출장,이OOO의 금융거래내역 및 신용카드사용내역, 납품도서 결재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한 뒤,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의 추계결정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 청구인의 기한후신고서상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OOO원으로서 동일하며 다만, 처분청이 추계결정한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OOO원인 반면, 청구인은 OOO원을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이OOO은 2007.1.1.∼2007.9.29.까지 주식회사 OOO에서 OOO원, 2007.10.1.∼2007.12.31.까지 주식회사 OOO에서 OOO원의 근로소득이 각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이OOO의 직원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납품도서 결재문서에는 과장란에 이OOO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그 진위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이OOO 명의의 금융거래자료(이OOO 명의 OOO은행 787-21-0300-XXX)는 2007.1.3.∼2007.12.29.까지의 거래내역으로서 신OOO, 이OOO 등 개인명의의 인터넷출금이체내역, 현금입금,타행환 입금 등으로 그 거래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이OOO 명의의 OOO카드 거래내역은 2007.1.2.∼2007.11.18.까지의 거래내역으로서 2007.1.2.OOO점에서 OOO원, 같은 날 OOO 수련관에서 OOO원, 2007.1.4. OOO주유소에서OOO원을 사용하는 등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입출금내역인지 알기 어렵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07년 입출금 관련 증빙자료로 제출한 재무제표와 기한후신고서는 2007년 당시 청구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OOO의 금융거래자료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근거로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2007년도 중 이OOO의 근로소득이 쟁점사업장이 아닌 주식회사 OOO와 주식회사 OOO에서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납품도서 결재문서, 아르바이트 관련 주장만으로는 이OOO이 청구인의 소속 직원인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이OOO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에서 OOO 물품구입비, OOO 사용료, 주유경비 등이 나타나고 있어 토목설계, 계측용역업을 영위하는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경비라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 소속의 직원인지도 확실하지 아니한 타인 소유의 금융거래자료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서 이를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단지 추계소득대비 결정소득이높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기한후신고가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기한후신고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1항 제1호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