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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36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3. 13: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340-7 앞 사거리에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곰달래로 쪽에서 까치산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4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