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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55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16. 7. 13.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 A의 이전 주거지인 D건물 502호에서, 피고인 B가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6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약 0.03g씩 나눠 담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각 간이시약검사결과, 신체 투약부위, 주사자국 사진)

1. 각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1회 기소유예 외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