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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4 2017가단2347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6%,...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D병원 석면제거 및 철거공사 계약(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상대방이 원고인지, E인지 여부, ② 피고들의 공사대금채무액 및 정산 여부, ③ 피고 C의 갑2호증(지불각서)에 기한 채무가 시효소멸하였는지 여부이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원고인지, E인지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E은 원고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원고가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1.말경부터 2012. 1.말경까지 사이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C은 지불각서(갑2호증)을 작성, 교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들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E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81957 판결 등 참조).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