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광0397 | 양도 | 1993-04-29
국심1993광0397 (1993.04.29)
양도
기각
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환지등의 정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여천군 돌산읍 OO리 OOOOOO 답 345㎡ 및 같은 리 OOOOOO 답 355㎡, 같은 리 OOOOOO 답 370㎡, 같은 리 OOOOOO 답 348㎡, 같은 리 OOOOOOO 답 3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9.12.26 취득하여 89.6.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8,747,960원 및 동 방위세 1,749,5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1 이의신청, 92.11.11 심사청구를 거쳐 9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79.12.26부터 82년까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고 83년부터 매도시까지는 관리인을 두고 청구인 책임하에 경작하였음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②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만으로는 그것이 장기간 자기책임하에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쟁점토지는 불과 533평의 면적으로서 110평 내외로 분할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경작용 토지라기보다는 주택의 건축용 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실제 농민으로서 경작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지 않고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양도소득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고 규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93.4.7 제출한 항변자료에서 “쟁점토지를 79.12.26 매입하여 80년도부터 82년도까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고 83년도부터 86년도까지는 경작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관리인에게 지불하면서 경작하였고, 87년도부터 88년도까지는 토지개발공사가 공사를 시행하면서 배수처리를 하지 못해 경작을 하지 못하여 보상비로 군청에서 실농비를 지급받았고, 경작하는데 소요금액이나 메모기록은 망실하였으며 영농비 영수증이나 수확에 따른 증빙은 현재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라. 청구인이 관리인이라고 하는 청구외 OOO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83년부터 89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비료대금 및 인건비를 수령하고 경작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전라남도 여천군 돌산읍장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심리자료(돌산 13410-1093, 93.3.30)에 의하면, “79.12.26부터 89.6.22까지 경작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하였다.
마. 청구인은 80년부터 82년기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매입 당시 여수시에서 거주하다가 80.8.7 광주직할시로 전 가족이 이사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광주직할시를 주된 거주지로 하고 있음으로 쟁점토지에서 직접 자경할 수 있는 거리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직업을 보면 80.1.26 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이후 회사원으로 근무하여 농사를 전문으로 하는 농민이 아닌 것이 심판청구내용에서 나타나고 있음으로 청구인이 82년까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바. 관리인을 두고 청구인 책임하에 경작하였다는데 대하여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영농비를 부담하고 그 수확물을 처분 또는 사용한 사실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으로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고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