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8.29 2014고단1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4. 00:4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주취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