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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부2292 | 소득 | 2013-06-2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부2292 (2013.06.28)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후 즉시 인출한 금액도 있으나, 한달 이상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일용근로자에게 이체하였고 그 이체금액도 쟁점금액의 73%에 불과하여 다른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를 일괄 수령하여 단순 재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2년 11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OOO에서 유조선 저장탱크 내부 도장작업용역을 재성기업(대표자 김OO)에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2010년 1월~2010년 7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입금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보아 2013.2.7.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은 하도급에 관련된 어떠한 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이 청구인은 단지 현장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청구인의 2008~2010년 소득금액증명에도 일용근로자소득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OOO의 현장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이는 OOO의 대표자 김OOO도 인정한 사실이다.

그리고, OOO이 도장작업에 종사한 현장직원에 대한 일용근로소득신고를 누락한 것은 OOO의 책임이고, 만약 청구인이 하도급업체의 대표로서의 지위에 있었다면 청구인의 책임하에 작업하였던 작업자에 대해 4대보험 및 기업이윤 등을 감안한 대금을 청구했어야 하나 이러한 사실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현장직원의 노임을 일괄 수취하여 재분배하였다는 사실만을 강조하여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이다.

또한, OOO에서 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은 조선소 근로자의 산재보험의 요율이 높은 관계로 정상적인 신고를 하게 되면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이 너무 많아 누락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채산성을 맞추기 힘든 하도급업체의 열악한 환경을 보여주는 것이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2010년 5월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에 근거하여 OOO에서의 청구인의 역할을 확대해석하여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OOO과는 독립적인 지위의 사업자라고 볼 만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단지 현장작업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을 뿐이며, 청구인이 OOO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을 부각시켜 OOO에서 일괄수령하여 재분배한 노임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사업자라고 보았지만, OOO의 경우 목포조선소와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이 개인사업체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이와 관련한 제반의무를 다한 것으로, 청구인의 OOO에서 수행한 역할과OOO라는 개인사업체의 대표로서의 역할과는 같을 수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0년 OOO에 고용된 현장관리자로서 현장직원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장직원의 노무비를 일괄 수령후 재분배하는 역할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OOO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빙이 전혀 없고, OOO의 2010년 상용직 및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현황에서도 청구인과 청구인으로부터 노무비를 수령하였다는 방OOO 외 15인은 신고되어 있지 아니하며, OOO은 고용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이행 등 제세신고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만약 청구인이 실지 고용된 근로자라고 한다면 OOO에서 청구인 등을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또한, OOO 조사시 대표자 김OOO이 청구인과 용역제공시 “공사대금 지불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일반적 고용관계에서 발생된 거래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더욱이 OOO 대표자 김OOO의 전말서를 보면, “청구인이 일용직 근로자 20~3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하고 있으며 도장을 잘해 업계에서 인정을 받는 편이고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줄 알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OOO에 속한 근로자라면 김OOO이 그 사실을 전말서 작성시 언급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독립적인 사업자로 보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2012년 11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주소지(OOO)를 사업장으로 2010.5.14. 개업(사업자등록번호 OOO, 상호 OOO)하여선박수리업을 영위하였고, OOO으로부터 2010.1.1.~12.31. 총 7회에 걸쳐 아래 <표1>과 같이 쟁점금액을 이체받았으며 동 금액은 청구인이 부산 영도 봉래동 선조선내에서 유조선 저장탱크 내부 도장작업용역을 실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조사하였다.

OOOO (OO : OO)

(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전 거래와 관련하여 OOO는 목포조선내의 하도급계약으로 인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이 건과 무관하며 청구인은 단순히 작업반장으로 편의상 다른 일용근로자분까지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임금을 수령한 후 단순히 재분배한 일용근로자일 뿐이지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조사한 OOO 대표자 김OOO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업계에서 알아주는 특수도장업자로 보통 일용직근로자 20~3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반복적으로 도장용역을 제공하는 전형적인 소사장업자이고, OOO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동종 업종을 영위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내역에도 도장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입금 받은 내역(수령일, 수령액)과 일용근로자에게 노무비로 지급한 내역(지급일, 지급액)에 큰 차이가 있어 단순 임금의 재분배로 볼 수 없다고 조사하였다.

(다) 위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내역에 따른 입출금내역을 보면, 청구인 계좌로 7회에 걸쳐 OOO원이 입금된 후, 강OOO 등에게 총 OOO원이 입금일에 인출되거나 한달 이상 보유하다가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청구인이 OOO에 대하여 작성하여 준 지불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상기 <표1>과 같이 입금받은 금액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으로 영수했다는 내용이다.

(3) 처분청에서 2012.5.22. OOO 대표자 김OOO에 대한 문답서를보면, 청구인은 유조선의 저장탱크 내부도장일을 하는데 보통 일용직 근로자 20~30명 정도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하고, 유조선 4척에 대한 도장(별도 계약서는 없음)을 맡겼으며, 약 1년 정도 도장작업을 했고, 청구인은 도장을 잘해 이 업계에서 인정을 받는 편이며,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이 없는 줄 알고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이다.

(4) 청구인은 본인이 독립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청구인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을 작업반장으로 고용하여 현장 인원 관리 및 노임분배까지를 맡겼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2012.12.21. 작성한 김OOO의 확인서, 청구인이 OOO에서 업무지시를 받고 특도부분의 현장작업관리자로서 2010년 4월까지 근무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2012.4.8. 작성한 김OOO의 확인서, 청구인이 관리자로 OOO에 고용되어 함께 일했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방OOO외 15인의 확인서, 2010년에 방OOO 등(청구인 포함)에게 현금 OOO원, 계좌이체 OOO원, 합계 OOO원을 잡급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2010년 잡급명세서”와 총 계좌이체내역이 나타난다는 “청구인 은행계좌의 거래내역 조회서”, 청구인이 일용근로자로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소득금액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청구인의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2013.1.15. OOO세무서장 발급) 등을관련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4.24. 선고, 89누6952 판결,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고 작성하여 준 지불확인서에 공사대금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후 즉시 인출한 금액도 있으나 한달이상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일용근로자에게 이체하였고 그 이체금액도쟁점금액OOO의 73.7%에 불과한 OOO원이어서 단순하게 다른 일용근로자의 노무비를 일괄 수령하여 단순 재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입금 받을 당시 OOO에서 하였던 일과 같은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점, OOO에서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 등에게 지급한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도장공사를 하도급받은 독립된 사업자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OOO의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