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구2852 | 부가 | 2001-12-18
국심2001구2852 (2001.12.18)
부가
취소
‘A’이 사실상 독립적인 사업자이나 ‘B’법인에 고용된 영업사원으로 오인하여 ‘A’과의 거래분에 대해 ‘B’법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매입세액공제한 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OOO세무서장이 2001.4.30. 청구인에게 한 1999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1,085,830원, 2000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9,171,330원 합계 10,256,1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카오디오를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1999.7.1.~2000.3.31.기간중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O에 소재하는 (주)OO오토사운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영업약정을 체결한 청구외 김OO을 통하여 카오디오를 매입하고, 청구외법인을 공급자로 하는 83,119,000원(1999년제2기분 8,251,000원, 2000년제1기분 74,86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8,311,900원(1999년제2기분 825,100원, 2000년제1기분 7,486,800원)의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의 교부자와 재화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이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한다)라고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1.4.30. 청구인에게 10,257,160원(1999년제2기분 1,085,830원, 2000년제1기분 9,171,33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의 상품을 매입하고 청구외법인명의로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 김OO은 청구외법인과 고용계약을 맺은 종업원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외 김OO이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된다면 청구외 김OO과 거래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 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같은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 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1998.11.10. 청구외 김OO과 『청구외 김OO이 독립적으로 청구외법인의 물품을 거래처에 공급하고 그 대금회수를 책임지며, 청구외 법인은 청구외 김OO에게 판매금액의 2%를 판매수당으로 직급하고, 수금시기에 따라 수금액의 1%~2%를 수금수당으로 추가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영업약정(이하 “쟁점영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청구외 김OO은 쟁점영업약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의 사무실내에 고정된 근무장소를 두고, 청구외법인의 영업팀장(또는 대리점관리팀장)으로 된 명함을 가지고 영업을 하면서 1999.7.1.~2000.3.31. 기간중 청구인의 주문을 받아 카오디오를 배달하고, 대금회수시 청구외법인명의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외 법인은 청구외 김OO의 의료보험등의 필요에 따라 월별로 약 500,000원의 기본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 것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급여를 지급함이 없이 청구외 김OO의 매출액 및 수금실적에 따라 약정된 수당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2001.7.2.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다시 실물거래사실을 인정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김OO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영업약정서, 청구외 김OO의 명함 3매, 청구외 김OO의 원천징수부, 이의신청서 결정문, 처분청이 제출한 경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나,
청구외 김OO은 쟁점영업약정상 청구외법인에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청구인에게 카오디오를 공급하고 판매 및 수금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되므로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외 김OO은 영업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영업팀장등으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사무실내에 근무하면서 청구인의 전화주문을 받았으며, 청구인의 주문물품을 이상없이 공급하였고, 청구인과 첫거래이후 장기간 대금결제에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며, 지방에 소재하는 청구인이 서울에 소재하는 소재하는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김OO간에 체결된 내부약정인 쟁점영업약정을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면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청구외 김OO을 청구외법인이 고용한 영업사원으로 알고 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의 규정에 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매입세액은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