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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나1423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5. 10. 1.부터”를 "2013. 12.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총수 5,000주, 주당 액면가액 5,000원, 자본금 25,000,000원으로 하여 2013. 12. 3.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이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2013. 11.경 서울 서초구 D, 5층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세미나를 열어 부동산관련업 종사자의 고정 수익모델을 제시한다고 광고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다. 원고는 위 세미나에 참석한 이후 C의 안내에 따라 2013. 12. 30. 피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피고의 주식 2,000(= 1,000만 원 ÷ 액면가 5,000원)주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신주인수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아닌 E와 사이에 피고의 주식 300주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E는 원고에게 주식 300주를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계약당사자 및 계약의 내용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이 투자자를 모집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E가 아닌 피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신주를 발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의 설립 직후 원고의 신주인수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 원고가 신설 비상장법인인 피고의 주식을 액면가액의 6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