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부0033 | 소득 | 2007-04-19
국심2007부0033 (2007.04.19)
종합소득
경정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42.9%로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누락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적인 기장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추계조사 결정함이 타당함.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OO세무서장이 2006.11.1.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29,3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사업소득(OOOO)에 대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O OOO OOOOOOOOO OOOO이라는 음식점(이하 OOOOOO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OOOO에 대한 소득금액을 외부조정에 의거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O세무서장은 2006년 6월에 O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4년 2기에 70,097,000원의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고 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기 신고한 소득금액 11,540,860원에 누락된 수입금액 70,097,600원을 추가하여 2006.11.1.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3,829,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외부조정신고자로 2006년 5월에 OOO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확인조사 결과, 70,097천원의 매출누락이 적출되었으나 동 매출누락 금액에 대한 매출원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전무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기 때문에 동 매출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추계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 및 매출원가 장부에 의하여 신고한 자로 상기 매출누락금액에 의거 산출된 소득금액이 과다하다고 당초 장부내용을 부정하고 추계경정을 요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신고한 매출원가 등 필요경비는 경정된 매출액에 비하여 크게 작다고 볼 수 없으며, 임대료 없이 자기건물에서 음식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경우 과세될 소득금액은 매출액과 비교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수입금액누락 과세자료(2004년 70,097,000원)를 통보받고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누락수입금액에 대한 필요경비가 없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 및 매출원가 자료에 의하여 신고한 자로 매출누락금액에 의거 산출된 소득금액이 과다하다 하여 장부내용을 부정하고 추계경정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비록 외부조정신고자에 해당하나 각종 신고서 이외 장부가 없으며 증빙서류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을 기 신고한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율은 아래 표과 같이 표준소득율 대비749.2%이고, 수입금액허위기장율은 42.9%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OOOOOO OO O OOOOO OOOOOO
(OO O OO, O)
(나)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이고,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대응한 필요경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수입금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음식점(OOOO) 또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주방장, 홀써빙 등 인건비 및 상추, 마늘 등 부식비 등의 필요경비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단지 청구인이 필요경비 지출관련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누락된 수입금액을 신고된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하겠다.
(3) 살피건대,청구인은 수입금액이 2억원미만인 식당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당해 년도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42.9%에 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상적인 기장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