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439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4.부터 광주광역시 B구청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재난관리업무에 복무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 및 2014. 8. 4.부터 같은 해
8. 8.까지, 2014. 8. 11.부터 같은 해
8. 1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복무이탈경위서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나머지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이 피고인의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