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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30 2016나110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소의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가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고, 제1심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6. 3. 7. 원고로부터 울산지방법원 2016카담57호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최고서를 송달받아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2016. 3. 18. 이 사건 기록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여 2016. 3. 21. 제1심 판결등본을 수령한 사실, 그로부터 2주가 경과하기 전인 2016. 3. 2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17. 원고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공갈, 중감금, 강요, 협박, 재물손괴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 법원은 2016. 3. 11. 위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공갈, 강요, 협박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재물손괴, 특수상해 및 중감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울산지방법원 2015고합289호)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검사와 피고 모두 항소하였고(부산고등법원 2016노190호), 항소심 법원은 2016. 9. 8.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1심 판결 중 특수상해 및 중감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직권으로 그 공소사실이 포함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