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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9 2016노114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저앉은 것이다

(피해자는 넘어진 이후 폐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고 쏜살같이 갔고 그 후로도 리어카를 끌고 다니며 폐지를 수집하였고, 원심이 증거로 든 F의 진술은 F이 피해자의 딸인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F은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리어카의 손잡이 부분에 허리를 부딪쳐 다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를 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 방문하여 밀려 넘어져 다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2번 압박골절, 허리, 골반부위 타박상, 염좌 및 긴장’의 상해 진단을 받아 입원하였던 점, ③ 경찰관 G는 2015. 7. 10. 피해자가 입원한 H병원에 방문하였고 F은 피해자가 불러주는 내용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대필하여 피해자 및 F이 기명ㆍ무인하여 경찰관 G에게 제출한 점, ④ 피해자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약 15일간 입원한 후 퇴원한 점, ⑤ 원심 증인 F은 피해자가 허리나 골반 부위에 지병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