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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들이 청구인 ○○의 형수 및 조카들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3462 | 상증 | 1997-02-11

[사건번호]

국심1996서3462 (1997.02.11)

[세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청구인 의 형수 및 그의 조카들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6.4.15 청구인 OOO, OOO, , OOO, OOO에게 각각 결정고지한 95

년도분 증여세 13,204,600원(2,640,920원×5인)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명세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OO리 O OOOO 임야 56,43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외 4인(청구인 OOO의 형수 및 조카)으로부터 95.6.10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96.4.15 청구인들에게 95년도분 증여세 5건 13,204,600원(2,640,920원×5인)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6.6.11 심사청구를 거쳐 96.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외 OOO(청구인 OOO의 부친)가 사망(54.8.25)하기 전에 청구인 OOO의 몫으로 지목된 부동산이나, 56.9.8 청구외 OOO(청구인 OOO의 형)명의로 보존등기되었다가 74.4.12 청구외 OOO이 사망한 이후인 77.11.2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외 4인(청구외 OOO의 처 및 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청구인 OOO이 소유권 확보를 목적으로 89.4.26 처분행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95.4.20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소 취하를 조건으로 청구외 OOO외 4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인 바, 이는 이미 사망한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청구인 OOO의 상속재산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OOO은 54.8.25 부친의 사망당시 미성년자(14세)로 직접 소유권이전이 불가하였다 하여도 사망일 이후 40여년이 지난 시기까지 상속재산분할 등의 법적인 절차를 행하지 않고 있다가 95년에 와서야 소유권말소등기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어서 소 취하를 조건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처, 자 5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인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청구인 OOO의 형수 및 조카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증여세에 있어서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 이하생략)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내용을 보면, 56.9.8 청구인 OOO의 兄인 청구외 OOO 명의로 보존등기되었다가 동인의 사망(74.4.12)에 따라 77.11.1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등 5인(청구인의 형수 및 조카들) 명의로 이전등기된 후 95.6.10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및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들 명의로 이전등기된 과정 및 사유를 보면, 쟁점부동산 소재지 관할면장을 지낸바 있고, 인근지역에 쟁점부동산외에도 수십만평의 부동산을 소유하던 청구인의 父 OOO가 54.8.25 사망함에 따라 동인의 부동산은 청구인 OOO등 상속인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어야 하나, 부친 사망당시 차남인 청구인 OOO은 14세에 불과한데다 50.6.25 당시 가평등기소 서류의 소실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兄이며 장남인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비롯한 상속재산들을 자기명의로 보존등기하게 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의 兄인 청구외 OOO이 사망(74.4.12)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은 77.11.12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의 형수인 OOO등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청구인이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찾으려 했으나 이에 불응하자 89.4.22 의정부지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양도, 저당권, 임차권 및 전세권 설정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가처분결정(의정부지원 OOOOOOO, 89.4.22)을 받아 89.4.26 쟁점부동산에 가처분등기를 하였다.

이 당시 89.4.4과 89.4.6 중앙법률사무소(서울특별시 중구 OO로OO OOOO소재)에서 공증받아 의정부지원에 제출한 청구인의 매부인 청구외 OOO과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OOO, OOO등의 진술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兄인 청구외 OOO 생존시인 68.2.19 가족회의 결과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그의 父 OOO로부터 청구인의 몫으로 상속받은 재산임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95.4.20 청구인의 형수 및 조카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 취하를 조건으로 화해하고,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OOO이 찾게 되었으나, 청구인 OOO은 자기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OOO 및 그의 처(OOO), 자 3인(OOO, OOO,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청구인의 매부 및 누나 2인의 공증된 진술서, 의정부지원의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결정서, 등기부등본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장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내용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OOO이 자기몫으로 사실상 상속받은 재산이나 장남이며 청구인의 兄인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동인의 사망으로 청구인 OOO의 형수 및 그의 조카들 명의로 상속등기되었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OOO과 그의 처, 자(2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OOO의 단독소유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처, 자들과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중 청구인 OOO이 그의 처, 자(2인)에게 증여한 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들이 청구인 OOO의 형수 및 그의 조카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청구인 명세

(단위 : 원)

청 구 인

주소

고지세액

OOO

(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O

2,640,920

OOO

(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