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2010. 6. 3.경 조카인 B에게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권리증(이하 ‘인감증명서 등’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나. B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0. 6. 4.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B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목적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2010. 6. 3.부터 30년간인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1년 6월 말경 다시 B에게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고, B는 2011. 7. 1.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보유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계약, 근저당권설정변경계약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담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1. 7. 7. 위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3. 3. 14.경 B와 피고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담보약정을 담당한 C 등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다.
B는 이 법원 2013고단807호 사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임도를 개설하기 위해 원고의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