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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851 | 법인 | 1993-10-22

[사건번호]

국심1993서1851 (1993.10.2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과 청구외 ○○는 사실 이혼관계에 있는 자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수의 합계는 전체주식의 87.2%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소재 청구외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90사업년도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총발행주식 17,000주중 7,520주를, 청구외 OOO는 6,780주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들)은 530주를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92.1.1부터 체납한 90사업년도(90.1.1~90.12.31) 법인세 109,488,800원, 동 방위세 19,008,000원, 동 가산금 10,078,040원 및 90.1.1~90.12.31 과세기간 귀속분 종합소득세(상여처분에 대한 갑종근로소득) 134,719,800원, 동 방위세 24,661,930원, 동 가산금 35,063,900원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 사이에 OOO등 4인의 아들이 있는 특수관계로 보아 청구외 법인의 과점주주(총발행 주식수 17,000주의 87.2%인 14,830주 소유)임을 확인하고, 93.1.7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그 익일에 위 체납세액을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 이의신청과 93.4.15 심사청구를 거쳐 93.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그의 아들 OOO등 4인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본처 청구외 OOO과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임이 호적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청구외 OOO는 청구인과 사실 이혼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외 법인의 자산으로 동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세액에 충당하여도 부족함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함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는 사실 이혼관계에 있는 자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수의 합계는 전체주식의 87.2%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OOOO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 무성립일 현재 주주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20조 본문 및 제5호와 제8호에 의하면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을 동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첫째, 청구외 법인의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사업 인수시(85.5.1)부터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청구외 법인의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인 90.12.31 현재까지 7,520주(총발행주식수 17,000주의 44.2%)를 소유한 주주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및 당심판소가 처분청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이 93.2.9 청구외 OOO의 거주지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OO에 현지출장하여 OOO는 출타중이라 만날 수 없었으나 동 주택의 일부를 7년째 임차사용하고 있는 청구외 OOO와 면담한 바, OOO는 청구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 그 사이에 4명의 아들(OOO, OOO, OOO, OOO)이 있고, 현재 막내아들 OOO과 함께 살고 있으며 청구인은 몸이 아파 자주 못오고 가끔 다녀간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주민등록 등본을 보면 청구외 OOO은 OOO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과 OOO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OOO 및 OOO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가 모두 14,830주로서 이는 청구외 법인의 전체주식 17,000주의 87.2%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재산으로 동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동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압류한 청구외 법인의 소유재산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대지 1,299.2㎡, 같은동 OOOOOO 대지 295.5㎡, 같은동 OOOOOO 대지 1,374.4㎡로서 동 부동산 중 OOOOOO 대지 1,299.2㎡의 한국감정원 평가액은 1,285,320,000원이고, 나머지 2필지의 평가액은 93.9.17 현재 1,192,797,000원(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4회 경매 유찰, 채권자: 청구외 OOO) 합계 2,478,117,000원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외 법인의 채무를 보면 동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국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액이 1,804,924,000원이고, 90.12.31 현재 납세의무가성립하여 현재 과세된 국세가 1,176,999,990원 합계 2,981,923,990원인 사실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경매기일 통지서 및 청구외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외 법인의 소유재산으로 청구외법인에게 부과되거나 청구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등을 충당할 수 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하겠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청구외 법인의 재산으로 동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동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등을 충당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