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용대금
1.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8,068,729원 및 그 중 11,069...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발행 및 관리업무 등 이와 관련된 부대업무를 하는 신용카드회사이다.
나. 망 D은 구 신한카드 주식회사에게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카드회원 규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승인하였고, 이용대금을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카드회원 규약 제15조 제 및 제17조에 따라 구 신한카드 주식회사가 정한 이율(현재 적용이율은 연 29.9%)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 D은 구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용대금을 약정한 기일에 변제하지 않았으며, 구 신한카드 주식회사가 채무금에 대한 변제를 계속하여 촉구하였으나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바, 그 채무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4. 12. 10. 기준). 1) 원금 25,829,809원 2) 수수료 1,416,295원 3) 이자 14,156원 4) 연체료 84,900,109원 5 합계 112,900,109원
라. 한편, 원고는 구 신한카드 주식회사와 2007. 5. 28. 영업양수도계약에 의하여 망 D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양수받았다.
마. 원고는 2007. 10. 1. 상호를 엘지카드 주식회사에서 신한카드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바. 망 D은 2010. 7. 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A, 자녀인 피고 B, C이 있다
(각 상속분 피고 A 3/7, 피고 B, C 각 2/7). 사. 피고들은 2010. 9.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D의 상속인으로서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망 D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