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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07 2014가합811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150,000,000원, 피고 C, D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00,000,000원과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8. 21. 1억원을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 C, D은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또한 피고들은 그 무렵 차용금 1억 3,000만원, 차용인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 D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0. 8. 피고 B에게 5,000만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차용금 6,000만원, 차용인 피고 B으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B,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은, 위 차용금은 모두 자신이 아니라 원고의 장인인 E이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1억원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각 차용증의 기재내용을 뒤집고 피고 B, C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각 이유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차용금 1억 5,000만원, 피고 C, D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연대보증금 1억원과 각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위 각 채무의 이행을 최고받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4. 11. 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7. 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