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6766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3,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요구로 2013. 6.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산성터널 접속 도로공사 중 녹생토공사, 2013. 7. 포항시 소재 이인교차로 공사 중 녹생토공사를 각 해주었으나, 그 공사대금 합계 5,390만 원 중 3,39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그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