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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75789

물품대금등반환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4,9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2015. 5. 12.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타일, 위생도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 B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년 초경 피고 B가 시공하는 울주군 E 공사현장에 타일 등 의 물품을 공급하였고(이하 ‘1차 물품대금’이라 한다), 1차 물품대금에 대하여 피고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차2337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2. 14. “피고 B는 원고에게 43,831,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2. 16.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3. 5. 25.부터 2014. 1. 21.까지 피고 B가 시공하는 김해시 F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공사현장에 타일 등 44,979,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이하 ‘2차 물품대금’이라 한다). 라.

피고 C는 이 사건 빌라의 건축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원고 일부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2차 물품대금 44,97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차 물품공급 최종일 다음날인 2014. 1. 22.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1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빌라의 건축주 명의는 피고 C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건축주는 피고 B이다.

① 피고들은 1, 2차 물품대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빌라 901호, 1001호, 1002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피고들 공동 명의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