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3,771,685원, 원고 B에게 6,000,000원, 원고 C에게 6,000,000원, 원고 D에게 3,000...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A(F생)은 2014. 8. 9. 피고가 운영하는 E의료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다.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는 원고 A의 동생이다.
나. 원고 A에 대한 항생제 투약까지의 경과 1) 원고 A은 2014. 8. 3경부터 기침, 가래, 발열 증상을 보여 2014. 8. 6. 거주지 인근의 내과의원을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상기도감염으로 진단받고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였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다. 2) 원고 A은 2014. 8. 9. 오전 피고 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받고 09:45경 입원하였다.
당시 원고 A의 나이는 만 6세, 몸무게는 23kg이었다.
3) 원고 A의 담당의사 G는 수액 500ml(1:4 비율, 시간당 60ml의 속도로 정맥주사)와 함께 세프트리악손(세팔로스포린 계열 항생제) 1g(1일 1회 정맥주사, 피부반응검사 포함), 네틸마이신(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 항생제) 75mg(1일 3회 정맥주사, 30분 이상 점적투약), 지스로맥스(매크로라이드 계열 항생제인 아지스로마이신의 상품명, 이하 ‘지스로맥스’라 한다
) 2바이알(지스로맥스 1바이알의 용량은 500mg, 1일 1회 정맥주사, 이틀간)을 각각 처방하였다. 4) 피고 병원 간호사 H은 09:50경 세프트리악손 1g을 1일 1회, 지스로맥스 1000mg을 1일 1회, 네틸마이신 75mg을 1일 3회 각각 정맥주사하라는 투약지시를 받고 지스로맥스를 수액에 혼합할지 여부 및 용량을 외래진료소에 문의하였는데, 위 내용대로 투약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H은 10:00경 세프트리악손에 대한 피부반응검사 after skin test, AST; 소량의 알레르겐을 피부로 주입하고 나타나는 반응을 확인하여 원인 알레르겐을 찾는 검사법.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타난다면 피검사자 몸속에 해당 알레르겐에 대한 특이 IgE 항체가 존재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