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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1.11 2018고정20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30. 14:5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호텔 옆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D(49세)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밀치는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