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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3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10:22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마트 내에서, 그 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의 맥스웰 캔 커피 2개, 오리온 다이제 1개를 집어든 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하지 않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의 자가 D 마트에서 피해 품을 들고 카운터를 지나가는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절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피해액이 소액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