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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1232 | 상증 | 2011-12-16

[사건번호]

조심2011중1232 (2011.12.1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초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이후 관련 형사소송에서 주식의 실소유자가 결정되는 등 쟁점주식은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며 쟁점주식은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2007중2402 / 2007서24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엔터테인먼트(이하 “OOO엔터테인먼트”라 한다)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이OOO은 OOO엔터테인먼트를 우회상장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을 2005.4.1. ~ 2005.9.26. 청구인 외 8명의 명의로 OOO주를 취득하여 2005.4.18. ~ 2005.10.28. 장내 및 장외에서 OOO주를 매도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5.8.1. OOO 주식 감자시 작성된 주주명부상 청구인 명의로 개서된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실소유자 이OOO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06.12.11. OOO중앙지방검찰청에 이OOO을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OOO중앙지방검찰청은 OOO 주식 OOO주의 실소유자를 이OOO(이OOO의 형)으로 기소하였고, OOO중앙지방법원은 실소유자를 이OOO으로 판결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OOO을 명의위탁자로 하여 부과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분 증여세 OOO원의 처분을 취소하고, 이OOO을 명의위탁자로 하여 2010.11.26. 청구인에게 2005.8.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쟁점주식은 OOO 인수과정에서 공동투자를 제의받아 지인들과 함께 2005.4.1. 투자목적으로 취득한 청구인 소유의 주식이므로 명의신탁주식이 아니며, 설령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주식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⑵ 처분청은 이미 쟁점주식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반영하여 2007년 2월에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소송결과에 의하여 동일한 주식에 대해서 신탁자만 달리하여 재차 고지한 것으로서, 최초 고지 이후에 발생한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⑶ 법원 판결문 별지에 의하면 명의개서일인 2005.8.1. 현재 청구인은 보유주식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⑷ 쟁점주식은 2005.1.3. 1주당 OOO원에서 2005.8.1. OOO원으로 급등하여 실제 취득가액과 처분청의 증여재산 평가액이 현저히 차이가 나므로 주식가액은 실제 취득한 가액(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⑴ 당초 이OOO을 명의신탁자로 하여 부과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국심 2007중2402, 2008.2.4.)가 기각되었고, 관련 판결에서 실소유자가 이OOO으로 확인되었으며, 이OOO이 OOO 주식을 인수하면서 상장주식 대주주(지분 3% 이상)의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청구인 외 8명의 명의로 분산취득하고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⑵ 당초 이OOO을 증여자로 하여 부과하였던 것을 관련 판결에 의하여 증여자를 이OOO으로 하여 재차 부과하였던바, 과세물건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연대납세의무자가 달라 기존 처분과 전혀 다른 과세처분이므로,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재차 부과처분일까지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⑶ 쟁점주식이 2005.8.1. 청구인으로 명의개서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OOO이 대주주 양도소득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⑷ OOO은 협회등록법인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② 판결에 의하여 신탁자를 달리하여 재차 과세하면서 당초 고지일 이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인은 명의개서일(2005.8.1.) 현재 명의신탁 주식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④ 쟁점주식 취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 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 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2005.8.5. 대통령령 제18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 등” 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 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2조 및 제48조(생략)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⑦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7.2.13. 쟁점주식의 명의위탁자를 이OOO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주식과 관련된 판결(서울고등법원 2008.6.4. 선고 2008노145 판결 및 서울행정법원 2010.9.10. 선고 2008구합14340 판결)에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이OOO으로 밝혀지고, 이OOO을 명의위탁자로 하여 과세한 처분이 위법으로 결정됨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의 처분을 취소하고 이OOO을 명의위탁자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⑵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 명의위탁자를 이OOO으로 하여 부과한 당초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기각(국심 2007서2402, 2008.2.4.)되었고, 관련 형사소송에서도 2005.8.1.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이OOO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한다.

㈏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청구인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할 뿐, 이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소명하지 못하여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이OOO이 OOO주식을 인수하면서 상장주식 대주주(지분 3% 이상)의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OOO주식을 청구인 외 8인 명의로 분산 취득하였고 이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으므로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⑶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당초 명의위탁자를 이OOO으로 하여 청구인 및 연대납세의무자 이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가, 관련 판결에 따라 증여자를 이OOO으로 하여 청구인 및 연대납세의무자 이OOO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던바, 과세물건, 세목, 주납세자 등이 당초 처분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연대납세의무자가 다른 이 건 처분은 새로운 처분에 해당한다.

㈏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3.6.8. 선고 93누6744 판결 참조),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인정한 사실이 없고 명의위탁자를 이OOO으로 밝힌 사실도 없으므로, 명의위탁자를 달리 하여 부과한 처분에서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처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괴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⑷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은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08.6.4. 선고 2008노145 판결문)에 첨부된 별지2. “피고인 이OOO 차명주식 취득, 처분내역(사기적 부정거래)”에서, 청구인 명의의 주식은 2005.5.18. OOO주를 마지막으로 양도하여 2005.8.1. 현재 보유한 주식은 없으므로, 2005.8.1. 현재 청구인으로 명의개서된 것으로 조사된 OOO주는 실제 보유주식이 없음에도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행정상 오류이자 사실상 허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처분청이 제시한 OOO주주명부(2005.8.2. 감자실시 3:1)에는 청구인이 OOO주를 소유하였다가 감자비율에 따라 OOO주를 배정받아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인 이OOO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⑸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가액이 2005.8.1. 기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쟁점주식은 2005.1.3. 1주당 OOO원에서 매수계약을 체결한 2005.4.1. OOO원, 잔금청산일인 2005.4.18. OOO원으로 약 4.5배 급등하였고, 2005.6.14. 유상증자 시점부터 다시 급등하여 2005.8.1. OOO원으로서 실제 취득가액(OOO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가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협회등록법인인 쟁점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에 의한 평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