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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201x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중1946 | 소득 | 2020-09-08

[청구번호]

조심 2020중1946 (2020.09.08)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이 아닌 당해연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1.23.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업장 소재지에 공동주택(지상 6층, 8세대/2호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6년 중 분양가액 OOO(이하 “쟁점분양수입금액”이라 한다)에 분양을 완료하였고, 이와 별도로 2015.12.1.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과세표준(매출액)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부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분양수입금액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2015년도에 OOO 사업장에서 기준금액 이하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OOO을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 OOO을 납부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분양 완료한 2016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2016년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 및 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감사 처분지시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분양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였고, 2019.10.8.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3. 이의신청을 거쳐 2020.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전연도인 2015년도에 인테리어 공사업을 영위하는 OOO사업장에서 OOO(쟁점금액)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이는 OOO에 미달하므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쟁점분양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참조)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08년경부터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반복적으로 영위하였는데, 주택신축판매업의 업종 특성상 직영으로 주택을 건축하거나 종합건설회사에 하도급을 주어 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세무지식이 무지하여 세무관련 증빙을 잘 구비할 수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시마다 어려움을 겪었고, 대부분 세무대리인에게 전적으로 맡겨서 세무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5.11.23.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12.1.에는 OOO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2015.12.13.부터 2015.12.15.까지 지인인 OOO가 운영하는 OOO 소재 OOO 사무실의 리모델링 공사를 실제 진행한 후, 2015.12.26. 공급가액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공사대금은 2015.12.31. 부가가치세 OOO을 포함하여OOO 수령하였다.

OOO 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더 자세히 설명하면 전기공사와 샌드위치판넬 칸막이 공사로 구분되는데, 전기공사와 샌드위치 판넬 칸막이 공사 모두 기술자이자 쟁점주택의 전기공사 책임자로 일한 OOO에게 부탁하여 2015.12.13.부터 2015.12.15.까지 3일간에 걸쳐 공사를 진행한 후, 노무비로 OOO을 현금지급하고, 자재비는 별도로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며, 이는 OOO의 사실확인서와 칸막이 판넬, 전선 매입 거래명세표,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한 OOO 대표 OOO의 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2016년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으나, 설령 신규개업자로 본다 하더라도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추계신고 유형을 판단하면 쟁점분양수입금액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직전연도 인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2015년도에 주택신축판매업과 인테리어 공사업을 함께 영위하였고, 2015년도에 개업한 인테리어 공사업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금액이 건설업 기준인 OOO에 미달하므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당연히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인테리어 공사업의 수입금액 자체를 배제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인 주택 신축·판매일을 기준으로 하여 쟁점분양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2015년도에 발생한 쟁점금액이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라 하더라도 인테리어 공사업 수입금액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판정기준이 되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2015.12.1. 인테리어 공사업을 표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년도에 실제 1건의 매출이 있었으며, 주택신축판매업이 주업인 이유로 2016년에는 쟁점주택의 분양수입 외에 인테리어 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없었던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 사무실에 판넬 칸막이 및 전기공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발생한 수입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수기세금계산서, OOO에서 입금한 통장내역 사본, 공사에 참여한 노무자OOO의 사실확인서, 칸막이 판넬 및 전선매입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으나, 사실확인서상 OOO의 용역제공 시기(12월)에 OOO이 OOO에 각 15일과 16일 합계 31일 동안 노무를 제공하여 일용근로소득 OOO을 수령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로 확인되고, OOO는 쟁점주택의 시공사인 것으로 집합건축물대장상 확인되며, 제출한 거래명세표OOO를 살펴보면, 인수자 및 금융증빙이 없고, 매입처인 OOO은 청구인(인테리어 사업)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2006년부터 아파트, 빌라 등에 바닥자재 설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거래처에서 인테리어 공사 사업이력이 전무한 신규사업자(청구인)에게 공사를 의뢰했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없고, 청구인은 2015년도 인테리어 공사 매출금액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서 쟁점금액이 실제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고 수취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청구주장대로 실제 리모델링 공사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경비율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는바, 쟁점금액 관련 인테리어 공사 외에 OOO 사업장이 폐업한 2016.12.28.까지 단 한 건의 추가매출도 발생하지 않아 쟁점금액이 계속적·반복적 사업활동에서 발생하였다기 보다는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과 같이 일시적인 소득 등을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 규정하는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당해 과세기간 발생한 고액 매출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게 된다면,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하게 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로 신고한 납세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마지막으로, 이 건과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할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건설업/인테리어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뢰할 수 없는 공사수입금액을 신고한 행위는 기장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경비율 제도를 악용하여 납세자가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두고 스스로 작성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규정한 근거과세를 회피하여 종합소득세 과소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이하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내 고용활동 : 7천500만원

(3)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OOO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경정은 하지 않았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인 OOO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 OOO을 산정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OOO으로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이 건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이전에도 OOO에서 3건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 신축관련 주택신축판매업은 2015.11.23.에, 인테리어 공사업 관련 OOO 사업장은 2015.12.1.에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같은 날인 2016.12.28.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6층 건물 1개동(다세대주택 8세대, 오피스텔 2호)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사시공자는 OOO, 허가일자는 2015.10.19., 착공일자는 2015.11.11., 사용승인일자는 2016.6.24.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2015년도에 OOO 사업장에서 인테리어업 관련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실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주요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년 12월에 OOO에 소재하는 OOO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대표자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작성일이 2015.12.26., 공급가액이 쟁점금액으로 기재된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금액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사대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12.31.자 OOO의 이체내역이 나타난 청구인의 OOO 사본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시 공사관련 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OOO과 OOO으로부터 수취한 칸막이 판넬과 전기 자재 관련 거래명세표를 제시하였고, 그 밖에 공사관련 증빙으로 사무실 현장사진 2매와 전기공사업자이자 현장노무자인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내용이 기재된 OOO 대표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다.

(5)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OOO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의 일용근로 신고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OOO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된 기간에는 OOO와 쟁점주택의 시공사인 OOO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칸막이 판넬과 전기 자재 관련 거래명세표상 매입처인 OOO은 청구인(OOO 사업장)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고, OOO은 2017.6.1. 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신규 개업한 사업자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직전연도(2015년)에 OOO(인테리어 공사업) 사업장에서 발생한 기준금액 미만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으므로, 2016년도에 발생한 쟁점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이 공사기간에 다른 법인에서 일용근로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거래명세서상 공사자재 매출처로 기재된 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매출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에서 종전에 인테리어 사업 이력이 없었던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를 실제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설령, 2015년에 일부 인테리어 공사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인테리어업 사업자등록이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이후인 2015.12.1.에 이루어졌고, 2016년도에 주택신축판매업과 같은 날짜에 폐업한 사실에서 청구인이 2016년도에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인테리어업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쟁점분양수입금액은 2016년도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 2015년이 아닌 2016년으로 봄이 합리적인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이 아닌 당해연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