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2471 | 기타 | 2005-09-13
국심2005중2471 (2005.09.13)
기타
기각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임이 확인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주식회사 O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등 127,324,18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정O과 그 배우자인 김OO 및 자녀인 청구인, 정OO, 정OO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4.10.4. 청구인에게 위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2%)에 해당하는 2,546,47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05.6.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학생으로 청구인의 부(父)인 정O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회사의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고, 법인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배당이나 급여를 받은 적이 없는 바, 청구인의 보유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정O이 행사하였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단서에 과점주주의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2호의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으로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보유주식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정O의 지분으로 보아 정O에게 납부통지하고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납부통지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정O과 김OO 및 자녀인 청구인, 정OO, 정OO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1%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에 해당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2)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단서생략)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13.(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정O과 김OO는 부부로 자녀인 청구인, 정OO, 정OO과 함께 OOOOO OOO OOO OOOOO OOO OOO OOO OOOOOOOO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 건 체납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중 정O은 48.5%, 김OO는 6.8%, 청구인, 정OO, 정OO은 각 2%를 소유하고 있어 모두 과점주주에 해당됨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정O은 1999.9.10.부터 2003.9.18.까지, 2004.5.25. 이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 바,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정O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을 보면, 과점주주 중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겠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보유주식에 대한 권리를 정O이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정O이 권리를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그 행사권한을 정O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권리행사의 주체인 청구인이 그 보유지분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정O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임이 확인되는 이 건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