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심사-2001-18 | 심사청구 | 2001-11-30
인천세관-심사-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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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
납세의무자
2001-11-30
기각
인천세관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과 삼양무역은 청구인을 수입위탁자로, 삼양무역을 수입대행자로 하는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1999. 9. 4외 삼양무역은 신고번호 11329-99-5079582호외 11건으로 Salted Shrimp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삼양무역을 수입자로 신고하고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3) 2001. 2.19 처분청은 삼양무역 이정길외 3명에 대한 범칙조사 결과, 쟁점물품을 저가신고한 혐의를 적발하고, 이정길외 3명을 인천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2001. 2. 19 포탈 관세등 제세 15,986,130원을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납부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5. 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삼양무역에 명의 대여를 한 사실을 인정하나 관세포탈을 목적으로 저가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오파 및 수입업무 처리는 삼양무역에서 처리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단순명의 대여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구관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수입통관사무처리에고나한고시 제1-0-3조 제9호가목에서는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가 수입화주가 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수입신고서상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인이 수입대행계약서서상 위탁자로 기재된 점을 볼 때, 본 건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타당하다. (2) 더욱이, 삼양무역은 관세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어 법 제17조의 2에 규정한 부족세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삼양무역 김정길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어 관세포탈을 주도하여 형사고발을 당했다하더라도, 신고납부제인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므로, 관세포탈금액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당초의 수입화주인 청구인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물품설명]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저가신고에 따른 추징세액의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사실관계및판단]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