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2.17 2018노4306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1) 절 도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차량이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 반환된 시점부터 피해자의 점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부정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 부분의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협박의 점에 관하여 사건 당시 제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 공포심을 느낀 점이 명백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 부분의 원심판결에도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원심의 형( 형의 면제)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각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각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때 연인 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업체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준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사를 수행한 병원 원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의 내용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