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에서 염부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5세)은 위 염전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19:3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소금창고 옆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을 위 염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염전 주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오른쪽 호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길이 20cm 가량)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목을 쳐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20미터 가량 뒤쫓아 가는 등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2004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4월 이상 1년 이하, 폭력범죄,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