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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3222 | 소득 | 2007-05-14

[사건번호]

국심2006서3222 (2007.05.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실질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5.부터 2002.1.4.까지 OOOOO OOO OOO OOOOOO번지에 본점을 두고 의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OO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상 대표이사를 재임하였다.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을 자료상혐의자와의 거래혐의로 조사하여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손금산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2001사업연도분 52,668,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상여로 처분하고 청구외법인이 직권폐업되어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과세자료를 수보한 처분청은 2006.6.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0,346,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백OO이 신용거래불량자로 대표이사직을 맡을 수 없어 한시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을 뿐,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실제 대표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법인 등기부등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0.1.5.부터 2002.1.4.까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하여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2001사업연도 중 사외로 유출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법인자금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백OO이고 청구인은 직원에 불과하다며 백OO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대해 살펴본다.

(2) 청구인은 2000년 1월 실제 대표자인 백OO이 당시 가계수표를 분실하여 약속어음의 사용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한시적으로 청구인에게 대표이사직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수락하고 명의상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 하였다고 하며 그 증빙으로 제출한 백OO과 청구외법인의 직원 및 거래처 직원의 확인서를 보면 백OO은 1999년 10월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실제 대표자로서 2000년 1월부터 2002년 1월까지 모든 어음발행, 법인카드 사용 등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영업과장인 청구인은 대표이사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내용으로 이를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만 대여하고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2000.1.5.부터 2002.1.4.까지 법인등기부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실과 1999∼2002사업연도에 청구인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 등기부등본과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 >

(OO O O, O)

(4)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실질내용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공부상 내용에 따라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2000.1.5.부터 2002.1.4.까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백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등기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법인자금에 대하여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