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중2544 | 상증 | 2011-12-21
조심2011중2544 (2011.12.21)
상속
기각
상속개시 당시 높은 수준의 개별공시지가를 형성하고 있는 점, 쟁점상속토지의 일부인 OOO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해 OOO원에 공매된 점, 쟁점상속토지에 대하여 향후 재개발 보상금 수령이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상속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가.청구인은 2001.7.9. 사망한 아버지 유OOO으로부터 OOO 181-1 대지 3,653㎡, 같은 곳 169-12 대지 139㎡, 같은 곳 169-13 대지298㎡(3필지 토지를 이하 "쟁점상속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상속세를 무신고 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상속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2011.2.1.청구인등 상속인들(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4인)에게 2001.7.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상속토지 중 OOO 181-1 대지 3,653㎡는 지적도 내용과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8m 공용도로로 대부분 사용되어 왔으며,공용도로 외의 토지는 무단점용 당하여 도저히 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치가 없고, 수차례 관계기관에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전혀 반영이 안된 상태이고, 쟁점상속토지는 토지 소유자들의 정확한 지분을 알 수 없어 재측량을 하여야 하는 오류정정지구이므로 상속세 고지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평가액이 영(0)이나,쟁점상속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데다관할구청에 문의한 바 현재 재개발조합이 설립되어 재개발사업이 진행중이어서이에 따라 향후 감정평가 및 분양신청후 보상금수령 등이 결정된다고 회신하고있으므로 쟁점상속토지를 공시지가로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상속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상속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변동내역에 대하여 보면, 피상속인은OOOOO OOO OOO 181-1 대지 3,653㎡를 1969.7.31.에, 같은 곳 169-12 대지 139㎡를 1993.1.8.에, 같은 곳 169-13 대지298㎡를1993.1.8.에 각각 취득하였고, OOO 169-13 대지298㎡는2006.5.12. 공매로 방OOO에게소유권 이전되었으며, 나머지 토지는현재까지 상속등기가 되지 않아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OOO 181-1 3,653㎡에 대하여 부과한 재산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
(3) OOOOO OOO OOO 169-13번지대지 298㎡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해 OOO원에 공매되었고, 그 배분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4) 처분청의 상속세 실지조사 조사종결복명서(2010.9.28.)에 의하면 쟁점상속토지의 평가 명세는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
(5) OOO구청장은 OOO세무서장의재개발조합 인가확인 및 보상금 수령여부 확인요청에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회신(OOOOO-OOOOO, OOOOOOO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상속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용도로로 대부분 사용되어 왔으며, 공용도로 외의 토지는 무단점용 당하여 재산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나, 상속개시 당시 높은 수준의 개별공시지가를 형성하고 있는 점, 쟁점상속토지의 일부인산곡동 169-13번지대지 298㎡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해 OOO원에 공매된 점,쟁점상속토지에 대하여 향후 재개발 보상금 수령이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상속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