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0219 | 부가 | 2006-08-21
국심2006서0219 (2006.08.21)
부가
기각
세금계산서를 실제 대금납입일에 맞추어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9. OO OOO OOO OOOOO 소재 OOOOOOOO 지하 상가 102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받은 후 6차 중도금까지 지급하고 2005.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6차 중도금 부가가치세 1,775,680원을 조기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조기환급 신고에 대하여 현지확인 조사한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매 17,556,80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6.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106,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계약서상 중도금 납입이 어렵자 청구외법인과 협의하여 중도금 지급을 연기하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6차 중도금을 납입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일자가 당초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분양받고 6차 중도금을 납부하기로 한 때는 변경계약서에 기재된 2005.3.28.이 아닌 당초 계약서상의 2004.12.20.이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2004.12.20.이 되고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2005.3.28.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비록 당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9.29. 신축 중인 OOOOOOOO의 시행사인 청구외법인(OOOOOOOOOOOO)과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서상의 중도금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3. 1기부터 2005. 1기까지 시설투자로 매입세액을 환급 신청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당초 분양계약서상의 교부일인 2004.12.20. 아닌 2005.3.28.자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음이 쟁점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3.9.29. 청구외법인과 쟁점상가 분양계약서를 체결한 후 당초 분양계약서에다 중도금 납입일자만을 변경한 다음 변경계약서라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조사시 제출하였으나, 변경계약서에는 변경계약일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과 이에 대한 청구인 및 청구외법인이 날인한 사실만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당초 계약서와 변경된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대금지급일 및 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천원)
(5) 청구인이 처분청에 심리자료로 제출한 중도금 납입사항이 기재된 통장사본에 의하면, 6차 중도금 납입내역은 2004.12.20. 30,000천원, 2005.3.28. 6,591천원, 합계 36,591천원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자금사정으로 분양계약서상 중도금 납입이 어렵게 되자 청구외법인과 협의하여 중도금 지급을 연기하는 변경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서 6차 중도금을 납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쟁점상가의 변경된 분양계약서 내용과 쟁점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는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변경된 분양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경된 분양계약서는 당초 분양계약서상의 불입일자만 달리하고 있고 계약일자는 당초 계약일로 되어 있는 등 별도의 변경된 계약일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변경된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6차 중도금 납입일도 2005.3.28.로 그 납입기한이 10일, 20일, 30일 등의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구체적인 날짜를 명시하고 있어 실제 대금납입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변경된 분양계약서는 실제 대금납입일에 맞추어 부가가치세 신고 이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당초 지급일 도래 전에 지급일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6차 중도금을 납부하기로 한 때는 변경된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2005.3.28. 아닌 당초 분양계약서상의 2004.12.20.이며, 이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2004.12.20.이 되고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비록 당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