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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대여금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닌 대표이사이고, 소득처분할 금액이 ㅇㅇㅇ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0236 | 소득 | 2016-04-1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0236 (2016. 4. 1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매계약 후 청구인이 이사로 등재되었으며, 법인도 쟁점대여금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신고한 점, 거래사실 확인서 등으로는 쟁점대여금의 귀속자를 대표이사로 보기 부족하고, 재조사 과정에서도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11.3. 구OOO으로부터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 발행주식 18,000주(30%)를 매입하여 2008.10.31. 이사로 등재되었고, 당시 OOO은 장부상 구OOO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계상하고 있었다.

나. OOO은 1993.10.13. 설립되어 OOO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청구인의 손위처남인 구OOO이 2005년에 주식 29,400주(49%)를 인수하여 2009.3.30. 직권 폐업 당시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2014.7.1. OOO이 폐업시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쟁점대여금(OOO원) 및 관련 인정이자 OOO원(미수수익 포함)을 청구인의 2009년 귀속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소득처분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대여금 및 관련 인정이자를 총수입금액에 산입(OOO원)하여 2015.6.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국세청장은 2015.10.12. 쟁점대여금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구OOO인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년 11월 추가조사 후 종전 과세처분을 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과 쟁점대여금의 실제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의 대표이사인 구OOO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구OOO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면서 인수한 채무금액은 매매계약서에 의한 OOO이므로 과세처분을 감액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이 2008사업연도에 신고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명세서에 청구인이 30%를 소유한 주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의 실지 귀속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대여금의 실지 귀속자가 청구인이 아닌 구OOO이고, 소득처분할 금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사업자등록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2) 청구인의 손위처남인 구OOO은 2005년 OOO 주식 29,400주(49%)를 취득하여 폐업시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OOO의 주요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인이 2008.11.3. 구OOO과 작성한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청구인이 구OOO으로부터 OOO 주식 18,000주(30%)를 1주당 OOO원에 매입하면서 “OOO로부터 구OOO의 차입금을 청구인이 채무승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8.10.31. OOO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OOO에서 2008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첨부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는 위 주식거래일인 2008.11.3.에 청구인이 “구OOO 대여”로 기재된 쟁점대여금 OOO원을 승계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의 결산부속명세서에는 청구인에 대한 쟁점대여금 OOO원 및 미수수익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쟁점대여금 및 미수수익에 2009.3.30. 폐업시까지의 인정이자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구OOO이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2015.10.31.)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OOO 주식 18,000주를 2009년 초에 구OOO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하였음을 확인한다. 주식양도대금 지불방법은 당초 청구인이 주식 취득당시 승계하였던 OOO로부터의 차입금을 구OOO이 승계받는 조건이었다”라고 되어 있다.

(6) 이 건 관련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나는 관련인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구OOO의 2015.9.11. 진술 내용 : 본인은 청구인과 처남·매제지간으로 OOO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구OOO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고, 주식인수자금을 대출금으로 지급하였다가 구OOO의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였고, 다시 2008년경 청구인의 명의로 대여금을 승계한 것으로 장부계상한 것이나 실제 청구인 명의의 주식 및 대여금은 구OOO의 것이고 향후 조사가 있을시 대출 관련서류를 제출하겠다.

(나) OOO을 기장대리한 OOO회계사무소 구OOO 과장의 진술 : 2008사업연도 법인세 결산서에 계상된 쟁점대여금명세서와 관련하여 계약서 등 자료는 없고, 주요 사항은 OOO 대표이사 구OOO과 상의하여 처리해온 것으로 기억한다.

(7) 위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라 OOO세무서 담당공무원이 조사 후 2015년 11월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8.11.3. 청구인과 구OOO의 주식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승계받은 구OOO 채무에 대해서는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세무법인 OOO이 제출한 2008년 주식양도계약서 및 인정이자조정명세서로 확인되나, 2009년 초 청구인과 구OOO 간 주식양수도 계약이 있었고 주식양수도시 청구인의 채무를 구OOO이 승계받았다는 내용은 2009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또한, 청구인의 차입금을 구OOO이 승계한다는 조건으로 청구인의 주식을 구OOO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담긴 당사자 간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외에는 당시 주식양수도계약서 및 대출 관련 서류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재조사 과정에서 쟁점대여금의 실지 귀속자가 본인이 아닌 구OOO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나 합리적인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대여금 등에 대한 당초 상여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득처분 재경정 없이재조사 종결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의 실지 귀속자가 구OOO이고 소득처분할 금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구OOO과 작성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매계약 후 청구인이 OOO의 이사로 등재되었으며, OOO도 쟁점대여금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구OOO의 거래사실 확인서 등으로는 쟁점대여금의 귀속자를 구OOO으로 보기 부족한 점, OOO국세청장의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라 OOO세무서장이 재조사를 하였으나 쟁점대여금의 실지 귀속자가 구OOO이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