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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08.23 2013구단68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0. 10. 1. 공군에 입대하여 1951. 4. 30. 의병전역한 사람으로, 1950. 10. 23. 황해도 사리원 인근에 있는 신막비행장에 배치되어 연일 초긴장 상태로 야간 근무하던 중 1950. 10. 29. 숨을 쉴 수 없어 땅바닥에 주저앉아 쓰러졌고, 민간병원으로 후송되어 좌측 늑막에 ‘급성 늑막염’(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진단되었다는 이유로 2011. 9. 28.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과계가 되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12. 4. 2.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건강한 상태로 입대하였고, 적과 대치한 초긴장 상태에서 야간근무를 계속하는 등 과로하였다.

전시 열악한 보급 상황에서 이러한 과로로 면역력이 떨어져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당시 함께 근무한 동료 군인의 진술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1950. 10. 1. 입대하여 1951. 4. 30. 의병전역하였다. 2) 공군이 보유 중인 거주표에는 원고가 1950. 11. 15.부터 1951. 1. 20.까지 공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3 전역 후 의무기록 ㈎ 1987. 8. 23.부터 1987. 8. 29.까지 B병원 진단명 : 기관지염, 유행성 각막결막염, 만성 전립샘염 퇴원상태 : 회복 현증 : 상기 54세 남자 환자는 평소 비교적 건강한 상태였으나, 일주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