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광0083 | 양도 | 2010-03-10
조심2010광0083 (2010.03.10)
양도
기각
보유기간 동안 교사로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매년 발생하는 근로소득자이고 농자재 구입 등 경작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므로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심2010광007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8.12. OOOO OOO OOO OOO 답 2,460㎡, 동소 282 답 1,851㎡, 동소 283 답 621㎡, 동소 284 답 2,1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OOOO OOOO에게 양도하고, 2008.10.28.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실제 경작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 또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9.8.10.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43,533,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8. 이의신청을 거쳐 2009.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7년간 보유하면서 배우자와 함께 방학 또는 방과후를 이용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
다만 2006년도에 있었던 성토공사 이후 농작물 작황이 나빠져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인데도 이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매년 발생하는 근로소득자(초등학교 교사)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는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쟁점토지는 성토공사 이후 청구인이 농작물을 경작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체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수수한 점 및 협의수용 과정에서 영농손실액에 대한 보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10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제66조 제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
2. 양도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가.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복명서, OOOOOO OOOOOOOO OOO 일대 성토공사 실시내역 확인자료(OO지역본부-2551, 2009.2.13.) 및 OOOO OOOOO 교육장의 경력확인 회신문(OOOOOOOOO, 2009.8.28.)을 포함한 기타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은 1981.1.29. 및1981.7.24.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가 2008.8.12. OOOO OOOO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였다.
(나)OOOOOO2는 수송지구 개발로 개수로가 폐쇄됨에 따라 2006년 9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토지 소유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용수공급 및 영농행위를 위하여 잉여토량으로 성토공사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1958.3.31. ~ 2002.2.28. 기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다.
(2) OOOO OOOO 상무이사로 재직한 OOO의 2009.8.20.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2007년 1월부터 2008년 봄까지 임대하여 터파기 공사에서 나온 토석을 적치한 후 토취장 임대료로 7,000천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OOO OOOOO OOOOO(OOOOOOOOOO, 2007.7.24.)를 보면, 청구인은 2007년 초순경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쟁점토지를 공사업체에게 임대하여 매립지로 사용하게 하여「농지법」을 위반한 공소사실로 벌금 2,000천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3) OOOO OOOO의 감정평가서 사본 및 영농손실액 보상내역 등 회신문(OOOOO OOOOOO, 2009.9.1.)을 보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영농손실을 보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청구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방학 및 방과후를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농업협동조합원증명서 및 강태한 등의 자경사실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5)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이 교사로 재직하여 근로소득이 매년 발생하는 근로소득자인 점 및 농자재 구입, 수확관련자료 및 농사비용 지출내역 등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재배한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성토공사 이후 청구인이 농지전용 허가 없이 인근 공사업체에게 매립지 용도로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농지법」위반으로 벌금 2,000천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