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3년 6월, 제2 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모두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성시 소재 T오피스텔을 관리하던 중 해당 오피스텔의 전세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권한이나 관리비 면제권한 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소유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으로 다수의 임차인들을 속여 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편취하고, 관리인으로서 약 4,100만 원이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