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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물의 신축판매에 따른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전3362 | 양도 | 1996-03-14

[사건번호]

국심1995전3362 (1996.3.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건물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OO동 OOOOO 대지 261.3㎡를 92.1.24 취득하여 92.5.11 그 지상에 지하1층 및 지상3층의 근린생활시설 493.6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이를 93.8.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양도가액(부가가치세 제외)에다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후 95.5.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45,347,0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3 심사청구를 거쳐 9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이 건의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이 168,575,520원(취득세등 4,100,000원 포함)을 비롯하여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공사자재비 45,202,000원, 노무비 42,594,000원 및 기타 공사경비 39,087,650원등 총건물공사비 126,883,650원등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295,459,170원임이 매매계약서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건물공사비와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과세특례자가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가 대부분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장부를 기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의 신축비용과 관련한 자금지출기록도 없는 이 건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장부와 증빙의 중요한 부분이 없거나 허위인 때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신축판매에 따른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18조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20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가액 335,0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그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수입금액 311,009,880원에다 부동산매매업의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판매에 따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건물 부속토지의 취득시 검인계약서, 쟁점건물 신축에 따른 노무비 지급명세서, 건축공사비 내역서와 관련영수증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의 제시가 없어 동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신축공사비와 관련한 영수증도 대부분 과세특례자가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등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서 쟁점건물 공사비의 지출내역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