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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5누51547

시정명령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피고가 2015. 6. 23. 의결 B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을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12, 을4~7, 12, 증인 C,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편의점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조 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나. 시장의 특성과 현황 (1) VAN서비스 시장의 거래구조 ㈎ 부가가치통신망서비스(Value Added Network Service, 이하 ‘VAN서비스’라 한다.)란 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이하 ‘VAN사’라 한다.)가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통신망을 구축하여 신용카드 결제 및 정산과 관련한 업무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이다.

㈏ VAN사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을 연결하는 통신망을 구축제공하여, 가맹점에서 발생하는 각종 결제요청을 신용카드사의 사전 검증조건에 따라 신용카드사에 전송하여 승인조회 결과를 수신한 후 가맹점에게 다시 그 결과를 전송한다.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이 직접 승인처리를 하려면 신용카드사마다 가맹점과 통신회선을 설치해야 하는데, VAN사는 1개의 단말기로 모든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거래를 중계함으로써 거래 비용을 줄인다.

또한 VAN사는 가맹점으로부터 매출전표를 수거하거나 매출승인 자료를 신용카드사에 전달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업무, 현금영수증 발급 가맹점으로부터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을 제공받아 현금영수증발행을 승인하고 거래내역을 취합하여 국세청에 전달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2) 국내 VAN서비스 시장의 경쟁구조 및 수익구조 ㈎ 2011. 12.말을 기준으로 국내 VAN서비스 시장에는 D 주식회사(이하 상호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한국정보통신, 스마트로, KIS정보통신 등 13개의 VAN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