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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2.24 2014가합11832

계약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8,166,400원과 이에 대한 2014. 11. 1.부터 2014. 12. 23.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에서 조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세종특별자치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 및 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4. 9.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콘트리트2차제품 제조시설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하고, 그 목적물을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계약]

1. 공사명: 콘트리트2차 제품 제조시설공사(1차계약)

2. 공사기간: 발주일로부터 60일

3. 공사범위: 후방시설 및 습식라인 생산시설(견적서 참조)

4. 계약금액: 210,364,000원(부가가치세 별도)

5. 공사비 지급 - 계약금: 88,300,000원 신품제작금 52,300,000원 중고인수금 36,000,000원 - 중도금: 40,000,000원 - 잔금: 82,064,000원

6. 공사비 지급조건: 잔금은 시운전 후 20일 내에 지급한다.

7. 납품 : 피고는 본 계약에 의한 납품을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 시공하여야 한다.

[계약일반조건] 제6조(용도제한 및 공사촉진) 6-1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공사계약금을 공사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해약) 14-1 원고는 다음의 경우에 언제라도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수 없다.

-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착공일이 경과하도록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때 -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공사내용상 피고가 본 공사를 공기 이내에 완료할 수 없다고 원고가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위약하였을 경우 14-2 전항 및 기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약될 경우 계약금액의 10% 해당액을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