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D은 주택 위탁 관리 회사로, 광주 서구 E의 시행 사인 주식회사 F과 “E를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위탁 관리한다” 는 내용의 공동주택 위 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E에 있는 관리 실을 사용하며 위 타운하우스를 관리하여 왔고, 피고인 A은 위 타운하우스의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은 위 타운하우스의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이다.
피고인들은 2017. 7. 31. 17:30 경 광주 서구 E 관리실에서 피해자에 공동주택 위 수탁 관리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 자가 관리 용역 비 미지급 및 계약 해지 절차의 부적법함을 이유로 퇴거를 거부하자,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관리 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가 설치해 둔 관리 실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뜯어 내 위 관리실 안까지 들어가고, 출입문에 새로운 시정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의 경비원과 미화원이 위 관리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방 실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시행사 I 통화 보고)
1. 관리 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0 조( 방 실 침입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