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4117 | 양도 | 2015-11-02
[청구번호]조심 2015서4117 (2015. 11. 2.)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아닌 쟁점아파트의 전소유자인 ***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금액 지급에 대하여 ***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은 사인 간의 통정이 있을 수 있는 것인바, 법원의 결정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취득 관련 쟁송비용으로서 이 건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참조결정]조심2009서362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7.24. 곽OOO으로부터 취득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7.11.16.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의 기재가액인OOO원으로,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산정하여, 2015.3.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의신청 결과 취득가액 OOO원과 취·등록세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8. 이의신청을 거쳐 2015.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7.11.16. 실지거래가액 OOO원에 양도하였고, 실지 취득가액은 대여채권액 OOO원, 현금지급액 OOO원, 취득세 등 OOO원,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비용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합계 OOO원이다.
청구인은 전소유자 곽OOO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쟁점아파트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채권확보 목적으로 대물변제로 쟁점아파트를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전소유자 곽OOO의 제3채권자인 남OOO 청구인을 피고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 취소 등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OOO법원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서 피고인 청구인이 원고인 남OOO에게 2001.12.31.까지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남OOO는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며, 남OOO는 쟁점금액을 지급받으면 즉시 OOO법원 2000카단83294 가처분신청을 취소하는데 필요한 서류(취하서 및 인감증명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다고 결정하였고, 청구인은 남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쟁점아파트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었다.
처분청은 채무자 곽OOO의 차용증 등에 의하여 곽OOO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2001.10.27. 이후부터 재산 취득, 양도 상황 등 곽OOO의 재산상황을 조회할 수 있어 곽OOO의 재산유무 및 청구인이 곽O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남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단순히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경매를 피하려고 전소유자 곽O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으로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비용으로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곽OOO이 남OOO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대금을 갚지 않은 사실에 대해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청구인은 곽OOO에게 OOO원을 대여해 주었고, 곽OOO의 유일한 재산인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면 빌려준 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여 가등기 및 본등기를 하자 남OOO가 청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강제경매되어 쟁점아파트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경매될 것을 우려하여 OOO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 내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남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청구인은 곽OOO에게 결정조서 내용을 알리고 남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돌려받고자 곽OOO을 몇 차례 만나 남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각서를 받았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야반도주함으로써 이후 행적을 찾을 수 없었고, 곽OOO이 이사한 곳을 찾고자 인근 주민 등을 통하여 문의한바, 곽OOO은 또 다른 채무 등으로 도피 중이며, 쟁점아파트 외에는 소유재산이나 직업도 없어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처럼 남OOO에게 지급한 금액을 곽OOO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어 손해를 입은 것도 억울한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남OOO에게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다.
처분청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소유권 취득 당시 소송·화해비용 등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에 대해 청구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식적으로 소유권 취득 당시에 소송·화해비용 등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매수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필요경비의 인정요건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남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쟁점아파트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2000.7.24. 이후에 청구인을 피고로 남OOO가 2000.9.7.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OOO법원 2000카단832494)과 관련한 OOO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는 쟁점아파트에 대한 청구인의 취득가액은 OOO원 정도이고, 취득 당시 시가를 OOO원으로 판단하고 있다.
양도자산의 쟁송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 등의 확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송비용·화해비용과 같은 것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될 것은 아니며(OOO법원 2010.1.14. 선고 2009구합7678 판결, 같은 뜻임),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① 소유권 취득 당시 소송·화해 비용 등(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어 제3자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에 대해 청구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을 것, ② 전소유자가 무재산 등으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일 것이나(조심 2009서3621, 2010.4.1. 같은 뜻임), 청구인은 시가 OOO원에 불과한 쟁점아파트를 구입하면서 OOO을 지급한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취득 당시에 소송·화해 비용 등(제3자의 구상금 채권-사해행위 취소소송)이 발생한 것으로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곽OOO이 무재산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쟁점금액을 변제받기 위해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 채무자 재산 조사 등 적극적인 채권확보 노력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곽OOO의 확인각서(지불확인각서)에서 보듯이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소유권을 확보한 후 전소유자와 제3자와의 채권채무관계로 전소유자인 곽OOO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전소유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지급한 비용이므로 쟁점아파트의 취득과 직접 관련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유권 취득 후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지급한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남OOO가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던바, 이와 관련한 소장, OOO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는 아래 <표2>·<표3>과 같고, 청구인은 OOO법원의 결정조서와 같이 2002.5.10. 남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남정화의 수령증(2012.5.10.)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3) 청구인은 쟁점금액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며 곽OOO의 지불확인각서 4부(2000.9.2., 2001.2.23., 2001.11.15., 2002.6.3.)를 제시하고 있고, 곽OOO의 지불확인각서에는 “남OOO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하여 남OOO와 합의하여 남OOO의 쟁점아파트에 대한 가처분등기 및 소송을 취하하도록 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2000가단239687 사해행위취소)에는 전 소유자가 쟁점아파트를 처분한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인지에 대해 청구인이 선의였음을 인정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게 된 것인 점, 청구인이 남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전소유자 곽OOO이 지급할 금액으로 청구인이 추후 곽OOO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소송비용·화해비용은 사인 간의 통정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