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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전0861 | 상증 | 2014-05-13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전0861 (2014.05.13)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의 주식거래가 형식적인 주식양수도이며, 실질적인 대금지급이 없는 가장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인 최ㅇㅇ 및 김ㅇㅇ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중3912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주 OOO(이하 “양도인들”이라 한다)은 특수관계자인 자녀 OOO(이하 3인을 “양수인들”이라 하고, 양도·양수인 5인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2008.5.15. 보유주식 OOO에 매매하는 것으로 하여 주식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08.5.26. 명의개서하였다.

나.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3.15.~5.17.까지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8.6.9. OOO의 계좌에서 OOO이 출금되어 청구인들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는(회전거래) 등 주식대금 OOO을 주고 받은 것으로 가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특수관계자들 간에 대금지급 사실 없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식을 명의개서한 거래에 대해 고액의 체납세액을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거래를 가장한 실질적인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근거하여 양수인들(명의수탁자) 3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토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평가법에 따라 1주당 시가를 OOO으로 평가(청구인들의 주식 양수도 내역 및 증여세 과세가액은 아래〈표1〉과 같다)한 후, 2012.7.20.양수인들에게 2008.5.26. 증여분 증여세 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라고 납부통지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주식 양수도 내역 등

OOO

라.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1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명의신탁임을 인정하지만, 청구인들이 이를 알지 못하였고, OOO의 경영에 참여하여 의사 결정한 사실도 없으며,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양도자 최OOO은 OOO을 운영하던 중 OOO에서 OOO을 건립하다가 재정상 여러가지 어려움이 발생하여 OOO이 최OOO의 신용상태불량으로 인하여 입찰 등 여러가지 운영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주식을 양수인들에게 주식양도의 형식을 빌려 명의신탁한 것일 뿐, 주식을 실제로 양도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들은 세법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명의로 주식이 이전된 것 조차도 알지 못하였으며, 경영에 관여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한 바도 없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의 양도·양수 사실에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하고, 증여자인 최OOO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의 기존주주 최OOO은 특수관계자인 딸 OOO, 4촌 동생의 배우자인 김OOO에게 2008.5.15. 소유주식 OOO에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8.6.9. 양도자 김OOO이 양수자 김OOO를 대리하여 OOO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OOO의 법인계좌에서 OOO(2008.6.9. 거래처인 OOO에서 입금된 금액)을 출금하여 각자의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는 회전거래 방법으로 주식대금 OOO을 주고받은 형식적인 주식 양수도 거래를 가장한 실질적인 명의신탁이다.

OOO은 경영하던 OOO 주식회사의 부도로 자금압박이 심해지면서 위 주식을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려 하였으나 매수인이 없어 어쩔수 없이 특수관계자 3인(양수자들)에게 매매하여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하였다가, 금융거래 확인을 통해 거짓임이 밝혀지자 당시에 OOO이 신용불량상태로서 공사입찰이 불가능하여 명의를 변경하고, 매매거래임을 증명하기 위해 2008.6.9. 회전거래를 통해 주식대금 전액OOO을 수수한 것처럼 꾸몄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의 신용상태불량으로 인하여 공사입찰 등 여러가지 운영상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형식상 명의를 변경하였을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공사 입찰시 개인 주주의 신용평가가 필수적 구비서류에 해당되지 않아 명의변경의 불가피한 절대적 사유가 될 수 없으며, OOO의 주식보유비율은 71.84%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조사당시까지도 실질적으로 OOO을 지배하였으며, 고액의 체납액이 발생(예상)되자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명의를 변경하여 결손처분을 받는 등 조세의 납부를 회피한 혐의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 제1항에서는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제5항에서는 제2항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사청은 2012.3.15.~2012.5.17. 기간 중에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양도인들과 양수인들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OOO의 최OOO의 주식보유비율은 71.84%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조사일 현재까지도 실질적으로 법인을 지배하고 있으며, 아래 <표2>와 같이 고액의 체납으로 조세회피혐의가 있어 쟁점주식 거래를 매매거래를 가장한 실질적인 명의신탁으로 보아 이에 따른 증여세를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국세체납내역(2012년 5월 현재)

OOO

(3) 조사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내역을 보면,

가) 김OOO는 주식취득대금의 자금출처에 대하여 본인은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면서 소명내역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본인은 OOO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남편OOO이 OOO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사정이 어려워 월급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2008년 5월경 남편의 요구에 의해 인감을 건네 준 사실은 있으나 본인OOO 명의로 주식을 양도·양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조사청의 공문을 보고 처음 알았고, 그 후 남편은 2009년 6월에 지병으로 사망하였으며 혼자서 어렵게 살고 있다고 진술하였는 바, 조사청은 OOO가 남편 OOO에게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을 건네주는 등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조사하였다.

나) OOO의 경우는 2008.9.12.~9.26.까지 OOO로부터 OOO을 차입하여 주식대금으로 OOO을 지급하였고 2009.3.27. OOO로부터 OOO을 차용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여자인 OOO에 대한 사실확인 결과 최OOO의 얼굴을 본적도 없고, 실질적으로 최OOO이 연수원 공사자금으로 차용하였으며, 최OOO의 계좌로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여 입금해 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최OOO은 현재 OOO의 주식지분 41.84%를 보유하여 최대주주상태로, 주식양수도계약서 작성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OOO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등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고, 자금출처에 대해 살펴보면, 최OOO의 통장은 본인이 사업개시 전부터 거래된 통장으로 2007년 페업 후 현재까지도 거래가 빈번히 이루어 졌으며, 최OOO의 부가가치세 매출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거래가 이루어져 부모들이 사용한 차명계좌로서, 주식대금과는 상관없는 거래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주식거래가 형식적인 주식 양도·양수이며, 실질적인 대금지급이 없는 가장거래로서, 매수인들의 자금출처 입증이 안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살피건대,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단순히 장래에는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일반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아니할 정도의 입증을 다하여야만 하고 또한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조심 2008중3912, 2009.3.5.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의 주식거래가 형식적인 주식 양도·양수이며, 실질적인 대금지급이 없는 가장거래임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명의신탁자인 최OOO을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