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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5가합657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어촌계가 2015. 5. 14. 임시총회에서 원고들을 제명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E어촌계(이하 ‘피고 어촌계’라고 한다)는 어촌계 계원의 상부상조 및 공동사업의 수행 등을 목적으로 화성시 E 일원에서 거주하는 어민 49명 피고 어촌계가 처음 구성된 1999. 7. 28.에는 계원이 총 49명이었으나, 2015. 10. 20. 현재 계원은 정계원 26명, 준계원 19명 총 45명이다.

으로 구성된 어촌계이고, 원고들은 피고 어촌계의 계원이다.

나. 피고 어촌계는 2007. 5.경 화성시에 화성시 G 잡종지 1,8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수산물직판장 신축을 위한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여, 그 무렵 화성시로부터 허가기간을 1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허가기간을 갱신하기로 하며,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점포 44개로 구성된 수산물직판장(이하 ‘이 사건 직판장’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피고 어촌계 계원 중 원고들을 포함한 12명이 이 사건 직판장에서 수산물 판매 등 영업을 하였는데, 원고 A은 이 사건 직판장 중 2개의 점포에서, 나머지 원고들은 각 이 사건 직판장 중 3개의 점포에서 영업을 하였다.

다. 피고 어촌계는 2011. 9. 22. 계원 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직판장에서 영업을 하는 계원 12명으로부터 점포 임대료로 점포당 연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으로 화성시에 납부해야 하는 사용료 중 이 사건 직판장에서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계원들에 대한 부담분을 납부하고, 남은 금원으로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계원들에게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결의 이하 '2011. 9. 22.자 결의'라고 한다

를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 어촌계는 2011. 10. 1.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직판장에서 영업을 하는 12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