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구0760 | 부가 | 2015-06-24
[사건번호]조심2015구0760 (2015.06.24)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청구인이 자재를 구입하고 관련 기술자를 모아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자기 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건설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어 청구인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자신의 점포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던 자로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라는 상호의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문OOO의 점포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대금 OOO을 지급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문OOO에게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12.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문OOO을 대신하여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고 목수·전기업자 등을 알선하여 문OOO이 지정하는 점포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는바, 지급받은 금액은 자재비·인건비 등을 일괄로 수령하여 분배한 것으로 청구인도 일당을 받은 일용근로자에 불과하고, 문OOO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타인에게 종속되지 아니하고 다른 기술자들을 모아 자기 계산 및 책임하에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바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로계약서, 자재구입 영수증 및 일당 지급내역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문OOO이 OOO를 운영하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중에 현금 매출액 OOO을 누락하면서 청구인의 공사비를 포함한 필요경비 OOO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 등을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OOO세무서장은 문OOO이 2011.2.24.부터 2012.2.17.까지의 기간 중에 27회에 걸쳐청구인의 배우자 주OOO의 계좌로 대금 OOO을지급한 사실을 조사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문OOO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대금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한 것으로 결의서에 나타난다.
OOO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11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소득으로 신고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나고, 문OOO으로부터 받은 대금에 대하여 신고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
(6) 청구인은 계속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2006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위 내역서에는 청구인이 2011년 1월·2월 및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의지 기간 중에 일용근로를 제공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서 노무를 제공하였고 다른 노무자들의 노무비를 일괄 수령하여 배분하였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이자재를 구입하고 관련 기술자를 모아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여 자기 책임하에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문OOO이 건설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어청구인을 근로자로 고용하여 자신의 점포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에게 공사를 맡겼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용근로자로서 대금을 일괄로 수령하여 분배만 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문OOO으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징수 여부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